♣ 책 도서관 ♣/- 경제, 사회

[매국의 책 "반일종족주의 반박서"]일제종족주의 - 황태연 , 김종욱 외 3명

Bawoo 2019. 11. 21. 20:23

 

일제종족주의

일제종족주의-황태연김종욱 외 3명
 
[책소개 및 소감]
 “부외노附外奴”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의 공저인 "친일종족주의:를 반박하고 아울러 서양의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선례에 따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응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 책. 무능한 군주로 알려져있는 고종이 실제로는 반일활동에 앞장서다가-이에 반해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가 쓴 "매국노 고종"이란 책이 있는데 내용의 구체성 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으나 박 기자의 소속사가 친일 성향의 보수언론사로 지칭되는 것과 관계가 없기를 바란다-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내용이 이채로운데 이는 우리 역사 교육이 일본인에게서 배운 식민사학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때문 아닌가 싶다. 지면 관계겠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대표 저자인 황태연 교수의 저작물을 읽어보면 실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자 : 황태연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외교학과) 석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저서: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상 · 하)(2019),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2018), 한국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2016),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2016, 공저), 패치워크문명의 이론(2016),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 · 2)(2014 · 2015), 공자와 세계(1-5)?(2011),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실증주역(상 · 하)(2008), 계몽의 기획(2004),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2003, 공저), 계몽의 기획?(2004), 실증주역(상 ·하)(2003, 2008), 지역패권의 나라(1997), 지배와 이성(1994), 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1992), 환경정치학(1992).

저자 : 김종욱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저서: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모시는사람들, 2018),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한울, 2015, 공저),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한울, 2013, 공저), 박근혜현상(위즈덤하우스, 2010, 공저), 북한의 일상생활세계(한울, 2010, 공저), 경제와 사회민주주의(한울, 2012, 번역서), 논문: 「국가와 시민사회의 항일연합항전」(2019), 조선후기 동학의 여성해방사상과 근대성?(2018),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2013),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성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2011),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2009).

저자 : 서창훈
현재,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독일 뮌스터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박사학위논문: 독일 사회민주당의 세계화 노선에 대한 분석(2016). 논문: 주관적 행복의 객관적 조건: 정부의 행복정책과 행복학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2016), 직관의 투표, 이성의 투표(2015) 등.

저자 : 유용화
현재, 한국외국어 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객원교수. 현재, KTV 국민방송 대한뉴스 앵커, 국회방송 정치토론 왈가왈부 MC.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 대학원 SAIS 방문학자,... YTN 객원해설위원, ㈜ 노동자 신문 기자. 저서: 유용화의 생활정치 이야기(2010), 정치는 왜(2012). 논문: 한국정당의 국회의원후보 공천에 관한 연구(2017) , 한국정당 1 인 지배하의 권력적 공천성격에 관한 연구 (2015).

저자 : 이영재
현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동양정치사상사학회 편집위원. 동국대학교 정치학박사. 전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이사,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저서: 근대와 민?(2018), 공장과 신화(2016),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공저, 2016), 민의 나라, 조선(2015). 논문: 3.1운동 100주년, 역사전쟁과 고종독시(2019), 사회적 자본 개념의 미분화 비판(2018), 소통적 연대원리의 공감이론적 재구축을 위한 시론적 모색(2018), ‘동정심’에 관한 통섭적 고찰(2017), 대원군 사중에 의한 동학농민전쟁설 비판?(2016), 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2015), 한국민주주의 공고화화 5.18 특별법(2015),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전통에서 본 Adam Smith 도덕감정론의 함의(2015),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의 비판적 재해석(2014), 조선시대 시민사회 논쟁의 비판적 재해석(2014).
 

목차

▶ 프롤로그 ……… 12
제1장 총론 : 부왜노들의 역사부정에 대한 비판과 반국가활동에 대한 고발- 황태연

제1절 대한민국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건국된 반일독립국가 ……… 18
제2절 부왜노附倭奴들의 반국가 심리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8
제3절 일본회의의 일제종족주의 대對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 ……… 37
제4절 한국은 일제 식민통치시기에야 비로소 근대화되었나? ……… 45
제5절 왜정 때 한국인은 왜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나? ……… 78
제6절 반국가단체 ‘일본회의’의 ‘역사전쟁’과 대한對韓공격 ……… 84
제7절 부왜노들의 반국가활동을 법률로 규제하는 길을 터야 ……… 85
제8절 글을 맺으며 ……… 103

제2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 ? 이영재

제1절 분노하는 이유 ……… 108
제2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객관적 이해 ……… 115
제3절 강제연행의 실상 ……… 128
제4절 위안소의 실태 ……… 143
제5절 대한민국 입법부의 역할을 기대 : 역사부정죄 제정! ……… 149

제3장 식민시기 역사왜곡의 절정 ? 이영재
- 조선총독부식 육군특별지원병·학도지원병제 왜곡 비판 -

제1절 부왜노의 황국신민화 찬양 ……… 166
제2절 적나라한 출세욕망, 황국신민의 선언 ……… 173
제3절 학도지원병 모집 총력전 ……… 182
제4절 학도병들의 탈주와 투쟁 ……… 193
제5절 식민지 조선청년의 삶과 분투를 기억할 필요 ……… 200

제4장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강제징용 ? 서창훈

제1절 일제종족주의자는 누구인가? ……… 206
제2절 위계와 위력에 의한 동화 : 민족말살 ……… 212
제3절 위계와 위력에 의한 노동동원 : 강제징용 ……… 222
제4절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강제성 확인 : 대법원 판결 ……… 232
제5절 착한 일본 만들기 ……… 238
제6절 글을 맺으며 ……… 244

제5장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 유용화

제1절 들어가는 말 ……… 250
제2절 대한제국시대에 이미 근대화되었다 ……… 257
제3절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의 진실 ……… 265
제4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가면을 벗긴다 ……… 274
제5절 식민지 조선의 경제 관계가 EU와 동일한 효과 ? ……… 286
제6절 맺음말 ……… 296

제6장 고종의 항일투쟁사 그리고 수난사 ? 김종욱

제1절 식민사관과 ‘고종 죽이기’ ……… 302
제2절 녹두장군에게 전달된 고종의 밀지 ……… 312
제3절 ‘아관망명’으로 임시정부 수립한 고종 ……… 317
제4절 일제의 고종 분...시焚弑 ? 납치 시도 ……… 323
제5절 고종의 거의밀지와 국민전쟁 ……… 329
제6절 연해주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한 고종 ……… 343
제7절 고종과 ‘대한독립의군’, 그리고 ?관견? ……… 348
제8절 고종의 독시毒弑와 3 ? 1대한독립만세운동 ……… 354
제9절 고종의 죽음을 불사한 독립투쟁 ……… 362
보론 시대의 여걸이었던 명성황후 ……… 366

제7장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지위 ? 홍찬선

제1절 ‘독도포기역적죄’를 고발한다 ……… 376
제2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1 : 자연, 지리적 조건 ……… 382
제3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2 : 역사적 지배 ……… 387
제4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3 : 국제법 ……… 398
제5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4 : 실효적 지배 ……… 418
제6절 독도를 확실히 지키는 역사전쟁 ……… 422
▶ 에필로그 ……… 429

 

책 속으로

 

* 프롤로그
‘일제종족주의’는 강탈적 · 침략적 팽창주의로 치달은 일제의 사악한 민족주의를 비하해서 부른 경멸적 개념입니다. 이 비하와 경멸은 나치즘 · 파시즘 · 일제군국주의 등으로 설쳤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언제나 ‘국수주의’ · ‘인종주의’ · ‘종족주의’로 전락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제는 이런 국수주의적 · 종족주의적 야욕에서 왜족倭族의 족적族籍을 기준으로 식민지 한국을 왜국과 엄격히 차별하고, 심지어 한국 민족마저 왜족에 동화시켜 없애려고 우리 민족문화와 우리말의 말살을 기도하고 한국인의 이름을 왜인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강행했습니다.
19세기말부터 강대국의 제국주의 침략과 정복에 희생된 약소민족과 피지배 민족은 20세기 이래 ‘저항적 민족주의’를 고취해 제국주의국가들의 저 인종주의적 · 종족주의적 지배와 탄압을 분쇄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을 물리치고 독립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힘으로써 일제를 물리친 저항적 민족주의를 대한민국의 이념적 국기國基로, 그리고 ‘반일독립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침략전쟁의 전쟁범죄로 약소민족을 정복하고 피정복 민족을 박해 · 유린 · 말살하는 만고의 죄악이었던 반면, 저항적 민족주의는 이 제국주의적 죄악을 방어하고 진멸하려는 숭고한 도덕적 열정으로서 항상 윤리적으로 선이었고 지금도 선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결코 동일시되어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작금 우리 대법원의 미쓰비시 징용자 배상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아베정부의 불법적 대한對韓 무역보복 공세 와중에 일제종족주의를 추종하는 일단의 부왜노附倭奴들이 사이코패스들처럼 근거 없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저항적 민족주의를 일제종족주의와 동일시해서 ‘반일종족주의’로 폄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사전에 ‘부왜附倭’는 “왜국倭國에 붙어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짓”을 가리키고,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보통 ‘부왜인’ 또는 ‘부왜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붙어서 외국문화를 칭송하며 우리나라를 깔보는 자들을 신채호는 “부외노附外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본떠서 이 책에서는 부왜역적들을 ‘부왜노附倭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6명의 필진이 분야별로 나눠 집필한 이 책의 글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폄하하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일삼는 부왜노들의 일제옹호적 역사부정을 논박하고 그들의 반인도 · 반국가활동을 고발하는 글들입니다. 이 책이 학술적 논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기도 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일제종족주의를 전파하는 학술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학당 유튜브 방송활동, 방송내용의 출판(?반일종족주의?), 유엔기구를 통한 부왜 · 반한...反韓활동, ‘징용자상’ 및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반대운동 등 정치활동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술적 논박만으로는 부왜노들의 이 부왜 · 반한 정치활동을 진압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재를 더해야만 그들의 망동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종족주의 및 일제식민통치 옹호, 한국민족주의의 폄하, 징병 · 징용자와 위안부들에 대한 제2차 만행 등 부왜노들의 반인도 · 반국가행위에 분기탱천한 국민들은 이들의 일제종족주의적 궤변과 괴설怪說을 쳐부술 명쾌한 반론과 통쾌한 논박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원스톱으로 해소해줄 책자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필자들은 그간 필자들 사이에 누적된 역사연구의 자산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의 이 요구에 응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이 내용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필자들이 서구제국諸國에서 일반화된 역사부정죄 처벌법과의 연장선상에서 주창하는 반인도적 · 반국가적 역사부정죄 처벌 법률(“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제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응 행위 처벌 특별법”)의 제정운동에 국민이 얼마나 신속하게 나설 것인지는 여기서 개진되는 논변의 정당성과 논거의 정확성에 좌우될 것입니다.
필자들은 아무쪼록 이 책으로 국민의 요구를 10분의 1이라도 충족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1894년 이래 일제와 싸운 동학농민군과 의병, 독립투사들과 전사자들, 그리고 일제에 희생당한 모든 동포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이럼으로써 필자들은 아직 생존해계신 종군위안부 · 징병 · 징용자 및 그 유족들, 그리고 이들을 동포애로 따뜻이 품어준 모든 국민과 반일독립국가 대한민국에 변함없는 충정을 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필진을 대표하여 황태연

* 에필로그
오늘날 일제종족주의적 부왜노들이 전개하고 있는 학술적 논변들은 학문적 가치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괴설들입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그들의 일제종족주의적 논변의 근본오류와 괴설적 특성들은 충분히 폭로되었습니다. 부왜노들의 반국가적 · 반인도적 도발에 분노한 독자들은 여기에 실린 논박 글들을 읽고 그들의 오류를 여실히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반격은 그들의 오류를 학술적 논증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그쳐선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학술활동의 경계 내에서만 그런 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술의 경계를 넘어 이승만학당 유튜브활동, 방송책자(?반일종족주의?)의 출판, 유엔기구를 통한 부왜 · 반한反韓활동, ‘징용자상’ 및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반대운동 등 다양한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론에서 밝혔듯이 우리 헌법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힘으로써 저항적 민족주의를 대한민국의 이념적 국기國基로, 그리고 ‘반일독립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작금 일제종족주의를 추종하는 국내 부왜노附倭奴들이 근거 없이 우리의 이 저항적 반일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폄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학술모임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들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반일독립국가적 국체國體 변경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기도하는 반국가세력인 것입니다. 부왜노들의 이 부왜 · 반한反韓 정치활동은 학술적 논박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제재로만이 이것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서양의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선례에 따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응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이 좌절되면 검 · 경은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라도 작금의 부왜노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논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이런 입법과 국가보안법의 법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필자들은 부왜노들의 일제종족주의의 정당화, 일제 식민통치 옹호,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폄하, 징병 · 징용자와 위안부에 대한 제2차 만행에 분노한 국민들이 부왜노들의 논리를 쳐부술 명쾌한 논리와 통쾌한 반박을 요청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이 글들을 집필했습니다. 필자들은 최대한 국민의 요청에 호응해 이 요청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주효한지는 독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궁극적 목표는 부왜노들의 일제옹호적 역사부정과 위안부노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제2차 반인도적 만행, 그리고 반국가활동을 진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운동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표필자 황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