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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중기의 관료]관부(灌夫)와 전분(田蚡)

Bawoo 2019. 7. 3. 22:29


관부(灌夫, ? ~ 기원전 131년)는 전한 중기의 관료로, 중유(仲孺)이며 영천군 영음현(潁陰縣) 사람이다. 본래 집안은 (張)씨인데, 아버지 장맹(張孟)[1]이 일찍이 관영의 총애를 받아 관씨 성을 따서 관맹(灌孟)이라 하였다.

생애

오초칠국의 난 때, 교위(校尉)로써 종군한 관맹을 따라 전장으로 나아갔다. 관맹은 관하[2]의 추천으로 교위가 된 것인데, 자신이 나이가 많았으므로 울적해하였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언제나 적의 견고한 곳만을 골라 공격하였고, 마침내 오나라 군대 속에서 전사하였다. 당시의 군법에 따르면 부자가 함께 종군한 경우 한 사람이 전사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유해와 함께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관부는 돌아가지 않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말하였다.

오왕이든, 오나라의 장군이든 목을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관부는 채비를 하고 결사대 수십 명을 모았다. 그러나 막상 성문을 열고 나가려 하니 앞으로 나서려는 자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과 관부의 하인 십여 명만이 오나라 장군의 깃발 아래에 이르렀고, 수십 명을 무찔렀지만 더 나아갈 수 없어 돌아왔다. 관부는 하인을 모두 잃었고, 기병 한 명만 살아남았다. 관부는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장군이 태위와 상의하니 태위는 강력히 말려 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중에 오나라가 패하니, 관부는 천하에 명성을 떨쳤다.


관부는 관하의 추천으로 중랑장(中郞將)이 되었으나 몇 달 후 법을 어겨 파면되었다. 이후 장안에서 머물러 살았는데, 장안의 귀족들 중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후 경제대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경제가 죽고 무제가 갓 즉위하였을 때, 관부는 회양태수가 되었고 곧 조정으로 들어와 태복이 되었다.

건원 2년(기원전 139년), 관부는 장락위위 두보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는 예절이 없어 취기에 두보를 때리고 말았다. 두보는 두태후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무제는 태후가 관부를 죽일까 염려하여 연나라 재상으로 전출시켰다. 몇 년 후 관부는 또 법을 어겨 파직되고 장안의 집에 머물렀다.


관부는 비록 재산이 많지만 권세를 잃고 집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빈객이 차츰 줄었다. 한편 위기후(魏其侯) 두영은 세력을 잃은 후로 관부를 의지하였고, 관부 또한 두영에 기대 열후나 종실과 왕래하며 명성을 높이려 하였다. 둘이 서로 존중하며 교유하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같았고, 의기투합함을 매우 기뻐하였다.

하루는 관부가 상중에 승상 전분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전분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은 두영을 관부와 함께 보러 가고 싶은데, 관부가 상중이니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관부는 이렇게 답하였다.

장군께서 영광스럽게도 위기후의 집을 찾아오려 하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상중이라고 거절하겠습니까? 제가 위기후에게 알려 접대를 준비시키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십시오.

전분이 허락하니 관부는 두영에게 사실을 알렸다. 두영은 아내와 함께 술과 고기를 많이 사들이고, 밤새 집안 청소를 하며 새벽에야 접대 준비를 마쳤다. 날이 밝자 사람을 시켜 전분을 맞이하게 하였으나, 한낮이 되도록 전분은 오지 않았다. 관부는 직접 전분의 집으로 갔는데, 전분은 농담으로 승낙한 것이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다. 관부가 찾아오니 전분은 급히 사과하고 길을 나섰다. 이마저도 전분이 천천히 가니, 관부는 더욱 화가 났다. 술자리에서도 전분이 고깝게 행동하니, 관부는 앉은자리에서 전분을 능멸하는 말을 하였다. 두영은 관부를 부축하여 전분에게 가게 하고 사과하였다.


하루는 전분이 두영에게 적복을 시켜 성 남쪽 밭을 달라고 하였는데, 두영이 거절하고 또 관부가 이에 참견하니 노하며 요구를 거두었다. 전분은 이 일로 관부와 두영을 몹시 원망하였다.

출전

각주

  1. 심흠한은 《태평어람》 권386에 보이는 장흠(張欽)과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2. 관영의 아들로, 관영의 영음후 작위를 이어받았다.
전임
(사실상) 유사
전한태복
기원전 140년 ~ 기원전 138년
후임
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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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田蚡, ? ~ 기원전 131년 음력 3월)은 전한 중기의 관료로, 우내사 장릉현(長陵縣) 사람이다. 장도의 외손자이자 효경황후의 의붓동생이다.

생애

황제의 총애를 받다

두영대장군을 지내던 때에 전분은 제조랑(諸曹郞)이었다. 이때 그는 고귀한 신분이 아니었고, 두영은 전분을 아들처럼 대하였다.

경제 말년에 전분은 신분이 고귀해져 중대부가 되었다. 또 말솜씨가 좋고 《반우》(盤盂)를 비롯한 잡가의 서적을 읽는데, 효경황후는 전분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경제가 죽고 무제가 즉위하니, 전분은 효경황후가 황태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무안후(武安侯)에 봉해졌다. 전분은 빈객을 모아 무제에게 천거하였다.

승상 위관이 면직되고, 승상과 태위의 후임을 누구로 할지 논하게 되었다. 이때 적복이 전분을 설득하였다.

위기후(魏其侯; 두영)는 오래 전부터 신분이 존귀했던 자로, 천하의 선비들이 원래부터 따랐었습니다. 지금 장군은 존귀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위기후만은 못합니다. 그러하니 만약 황제께서 장군더러 승상이 되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위기후에게 양보하십시오. 위기후가 승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가 되실 것입니다. 태위는 승상과 똑같이 고귀하며, 또 장군은 양보할 줄 아는 분이라는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이에 전분은 태후에게 귀띔을 하였고, 결국 두영과 전분은 각각 승상 · 태위가 되었다.

두영과 전분은 유학을 좋아하여, 유학자 조관어사대부에, 왕장낭중령에 임명하였다. 또 노나라신공을 초빙하여 명당(明堂)을 설치하고 관소를 폐지하여 유학의 예를 따라 복식 제도를 갖추고 열후를 봉국으로 내보내려 하였다. 이듬해 조관이 황태후에게는 아뢰지 말 것을 권하니, 노한 두패후는 조관·왕장을 내쫓고 전분·두영을 파면시켰다.

전성기[편집]

전분은 비록 쫓겨났지만 총애를 받았고, 때때로 진언이 받아들여졌다. 줄을 서려는 사람들은 두영에서 전분으로 갈아탔고, 전분은 점점 오만해졌다.

건원 6년(기원전 135), 전분은 승상이 되었다. 전분이 제시한 안건은 전부 채택되었고, 추천한 사람들은 단번에 2천 석에 이르렀다. 무제는 농으로 전분에게 자신도 임용을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전분은 소부의 땅을 자신의 집을 넓히는 데 쓰게 해달라고 하였다. 무제는 "이제는 무기고까지 차지할 셈인가!"라고 말하며 노하였다. 전분의 집은 매우 사치스러워, 비옥한 농원을 갖추었고 재화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관부와의 대립

전분은 두영의 친구인 관부와 대립하였는데, 서로를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관부가 잔치에서 폭언을 내뱉은 일로 전분은 관부를 죽일 것을 상주하였는데, 두영이 이를 구해내려 하였으나 어사대부 한안국 이하의 의견이 갈렸고 결국 송사는 효경황후의 노골적인 비호를 받은 전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원광 4년(기원전 131), 관부와 두영은 처형되었다.

죽음

얼마 후 전분은 온몸이 아파지는 병에 걸렸는데, 무제가 무당을 시켜 알아보니 무당은 두영과 관부가 전분을 매질하여 죽이려는 것이라고 아뢰었다. 머지않아 전분 또한 죽었고, 작위는 아들 전염이 이었다.

원삭 연간, 회남왕 유안이 모반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울러 유안이 예전에 입조하였을 때, 전분이 유안에게 당신이 차기 황제가 될 것이라고 아첨하여 재화를 받은 사실 또한 밝혀졌는데, 이를 전해 들은 무제는 만일 전분이 살아있었다면 일족을 모두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출전

전임
(사실상) 주아부
제5대 전한태위
기원전 140년 ~ 기원전 139년
후임
(폐지)
전임
허창
전한승상
기원전 135년 6월 계사일 ~ 기원전 131년 3월 을묘일
후임
한안국 (대행)
선대
(첫 봉건)
전한의 무안후
기원전 141년 3월 ~ 기원전 131년
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