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스테고멘(일본어: 切捨御免, 斬捨御免, きりすてごめん)이란 에도 시대 무사 계층의 특권 중 하나로 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칼을 찰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조닌(상공인), 햐쿠소(농민 등)의 계층에서 무사에 무례를 범할 경우 살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명으로 부레이우치(無礼討/무례토)라고도 한다.
개요
근세 일본에서 조닌(상공인), 햐쿠소(농민 등)가 무사에게 무례를 범할 경우, 무사는 이들을 살해해도 처벌 받지 아니한다. 당시 에도 막부의 율법인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 71조 추가조에 명기되어 있다.
무례한 행위에 따라 무사의 명예가 침해받을 경우 재제를 가할 수 있는 정당방위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지배계층인 무사의 명예와 위엄을 보장해 무사를 정점으로 한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의 일환이란 인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빌미로 더 이상 상대에게 물리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지는 아니한 것이 통례였다. 또, 무례한 행위와 이에 따른 기리스테고멘은 연속성이 있어, 예전 일을 들추어 기리스테고멘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기리스테고멘을 한 후 무사는 신속히 관아에 신고를 해야 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사람을 죽인 책임이 중하여 20일 이상 자택에서 근신해야 했다. 또 사용된 칼은 증거품으로 잠시동안 압수되었고,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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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레이우치 - 나무위키2021.10.18.無礼討ち.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에게 허용되었던 특권[1]의 하나. 키리스테고멘(切捨御免, きりすてごめん, 베어도 면죄)[2]이라고도 한다.
무사가 하층민에게서 참기 힘든 굴욕을 당했을 경우, 상대방을 칼로 베어 죽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후세의 매체에서는 츠지기리와 혼동되거나 무사계급이 하층민을 멋대로 죽이고선 무죄방면으로 풀려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namu.wiki/w/부레이우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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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sute gomen (斬捨御免 or 切捨御免) is an old Japanese expression dating back to the feudal era right to strike (right of samurai to kill commoners for perceived affronts). Samurai had the right to strike with sword at anyone of a lower class who compromised their honour.
Contents
[정보] 책:일본 발 혐한 바이러스(반양장) 저자 이현주 | 선인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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