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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 지식인 탄압 및 변절 유도 사건]수양 동우회 사건 [修養同友會事件]

Bawoo 2022. 3. 6. 10:50

 

수양 동우회 사건 [修養同友會事件]

[요약] 1937년 6월부터 1938년 3월에 걸쳐 일제가 수양동우회에 관련된 181명의 지식인들을 검거한 사건. 당시 재경성기독교청년면려회가 각 지부에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담은 문서를 발송한 것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그 배후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동우회가 수사망에 들게 되었다. 이에 안창호를 비롯해 이광수, 김성업 등 동우회의 지역 지부 대부분의 회원들이 검거되었고, 재판 끝에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창호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 최윤세, 이기윤은 고문 끝에 감옥에서 사망했고, 김성업은 불구자가 되었다.

 

동우회사건이라고도 한다. 1937년 재경성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금주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해 5월 '멸망에 함(陷)한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국내 35개 지부에 발송했다. 이를 알아낸 일본경찰은 그 배후에 이용설(李容卨)·정인과(鄭仁果)·이대위(李大偉)·주요한(朱耀翰)·유형기(柳瀅基) 등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이 관계하고 있는 동우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그해 6월 6일 중앙간부 10여 명을 검거했고 이때 압수한 회원명부를 가지고 전국적인 검거에 나섰다. 그해 6월 28일에는 안창호를 비롯한 평양지회 관계자들이 체포되었고 계속해서 선천지회(1937. 11)·안악지회(1938. 3) 관계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1938년 3월에 이르기까지 서울 55명, 평양지회·선천지회 관계자 93명, 안악지회 관계자 33명 등 모두 181명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 그해 8월에는 49명이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57명이 기소유예, 75명이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49명 중 42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안창호가 1938년 3월에 사망하여 실제 재판에는 41명이 회부되었다. 이들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1940년 8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이광수 징역 5년, 김종덕(金鍾德) 등 4명 징역 4년, 김동원(金東元) 등 4명 징역 3년, 조병옥(趙炳玉) 징역 2년 6개월, 오봉빈(吳鳳彬) 등 7명 징역 2년, 나머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1941년 11월 경성고등법원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판결받았다. 4년 5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일본경찰의 고문으로 최윤세(崔允洗)·이기윤(李基潤)은 옥사하고 김성업(金性業)은 불구가 되었다. 한편 검거 뒤인 1938년 6월 전영택(田榮澤)·현제명(玄濟明)·홍난파(洪蘭坡) 등 수양동우회원 18명은 변절하여 친일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하는 오점을 남겼다.[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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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동우회[위키백과]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는 일제 강점기 조선에 결성된 교육, 계몽, 사회운동 단체이다. 흥사단의 자매 단체이며 안창호이광수주요한주요섭김동원 등에 의해 결성되었다.

1926년 1월 흥사단의 조선지부격인 수양동맹회와 동우구락부가 통합되어 출범하였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 1938년 대규모로 체포, 구속되어 해체되었다. 수양동우회는 국내의 지식인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흥업구락부청구구락부 등의 청년 단체들과 기독교계열 단체인 적극신앙단의 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1937년 6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성지회 회원 및 경기도지회 회원 55명, 11월 평양선천지회 회원 93명, 1938년 3월 안악지회원 33명 등 총 183명이 체포되어 강제 해산되었다. 이 중 41명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941년 11월 전원 무죄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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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망가들을 친일로 전향시키기 위해 일제가 꾸민 “수양동우회 사건”의 바탕이 된 단체이다. 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완전히 분열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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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책-일제의 한국민족말살·황국신민화 정책의 진실:저자 신용하 | 문학과지성사 |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