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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곤[治盜棍]/곤장(棍杖)

Bawoo 2016. 1. 25. 18:17

치도곤[治盜棍]

 

조선시대의 형구.

곤장의 일종이며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사용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포도청에서나 유수·감사·통제사·병사·수사·토포사·변방수령·변장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대개 도적, 변방지역의 행정, 송정에 관한 죄를 다스릴 때 사용했으며, 둔부와 넙적다리를 번갈아 때렸다. 규격은 길이가 5척 7촌(약 173㎝), 두께가 1촌(약 3㎝)이며, '治盜棍'이라는 글자와 그 규격을 곤 위에 새겨넣었다. 치도곤은 곤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도적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치도곤이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비롯되어 지금도 호된 벌을 주는 것을 '치도곤을 안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다음백과]

 

1 . <역사> 조선 시대에, 죄인볼기치는쓰던 곤장하나. 가장 것은 길이 5자 7치, 너비 5치 3푼, 두께 4푼이나 되며 주로 절도범 등에게 쓰였다.

2 . 몹시 혼남. 또는 그런 곤욕.

속담/관용구

관용구
치도곤을 안기다[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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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棍杖)

 

조선시대 형구의 하나. 조선시대 5형 가운데 장형에 속하는 형구로, 죄인을 다스릴 때 이 형구로 죄인의 볼기를 쳤다. 형구로서 곤장은 곤과 장으로 나눈다. 곤은 범죄의 크기에 따라 일반곤과 특별곤이 있었다. 일반곤에는 중곤(重棍)·대곤·중곤(中棍)·소곤이 있고, 특별곤에는 치도곤이 있었다. 이 가운데 도범에게 가하던 치도곤이 가장 컸다. 중국에는 곤형이 없었고, 조선 영조 때 〈속대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 고유의 형벌인 것으로 추정된다.장은 그 모양과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지만, 규정 밖의 형벌이 가해졌다. 장에는 곤장 외에 신장이 있었다. 신장은 규정상 1차에 30대를 넘지 못하고 3일 이내에는 2번 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 때리는 난장을 가해 판결을 받기도 전에 장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곤장, 조선시대 형구의 하나

 

5형(五刑:笞·杖·徒·流·死) 가운데 장형에 속하는 죄인을 다스리는 데 쓴 형구이다. 이 형구로 죄인의 볼기를 쳤지만, 형구뿐만 아니라 형벌의 뜻도 가지고 있었다. 형구로서 곤장은 곤(棍)과 장(杖)으로 나뉘는데, 곤은 범죄의 크기에 따라 일반곤과 특별곤이 있었다.

 

일반곤에는 중곤(重棍)·대곤(大棍)·중곤(中棍)·소곤(小棍)이 있고, 특별곤에는 치도곤이 있었다. 모든 곤에는 곤명·길이·너비·두께의 치수를 새기고,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영조척(營造尺)을 쓰도록 했다.

이 가운데 도범(盜犯)에게 가하던 치도곤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도둑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다. 곤형이 중국에는 없고, 조선 영조 때 〈속대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 고유의 형벌인 듯 하다. 장은 형(荊:모형·가시나무)나무로 만드는데 옹이(나무에 박힌 가지의 그루터기)와 눈은 반드시 깎아버려야 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의 대두경(大頭徑)은 3푼 5리, 소두경은 2푼 2리, 길이는 3자 5치로 하여 소두경 쪽으로 볼기를 친다.

장은 그 모양과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족장(足杖)·원장(圓杖) 등 규정 밖의 형벌이 가해졌다. 예를 들면 장에는 곤장 외에 신장(迅杖)이 있었다. 신장은 규정상 1차에 30대를 넘지 못하고 3일 이내에는 2번 치지 못하게 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 때리는 난장(亂杖)을 가해 판결을 받기도 전에 장사(杖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장형이 처음 실시된 때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시행된 것 같다. 그뒤 고려·조선시대에 형벌로 시행되다가 1896년(건양 1)에 제정된 '형률명례'와 1905년(광무 9)의 〈형법대전 刑法大全〉에서 장형을 폐지시켜 점차 없어졌다.→ 곤형

 

종류 길이 너비 두께
중곤 5자6치 5치 8푼
대곤 5자6치 4치4푼 6푼
중곤 5자4치 4치1푼 5푼
소곤 5자1치 4치 4푼
치도곤 5자7치 5치3푼 1치

곤장의 종류와 규격[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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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棍杖)


 

조선 후기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번갈아 치는 곤형의 집행을 위해 만든 나무 형구(刑具)

대체로 군무(軍務)에 관한 범죄에 한하여 사용하였다. 때리는 부위를 버드나무로 넓적하게 만들었으며,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의 태(笞), 큰 가시나무 회초리의 장(杖)보다 훨씬 길고 두꺼웠다. 종류는 중곤(重棍)·대곤·중곤(中棍)·소곤 및 치도곤(治盜棍)이 있었다.


 

중곤(重棍)은 길이 5자 8치(176cm), 너비 5치(15cm), 두께 8푼(2.4cm)으로 신체의 침해와 훼손이 큰, 가장 잔혹한 형구로서 사죄(死罪)를 범한 자에게만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대곤은 길이가 5자 6치(170cm), 너비 4치 4푼(13cm), 두께 6푼(1.8cm)이며, 중곤(中棍)은 길이 5자 4치(163cm), 너비 4치 1푼(12.4cm), 두께 5푼(1.5cm), 소곤은 길이 5자 1치(154cm), 너비 4치(12cm), 두께 4푼(1.2cm)이다.

또 가장 큰 치도곤(治盜棍)은 길이 5자 7치(173cm), 너비 5치 3푼(16cm), 두께 4푼으로 절도범·송범(松犯:소나무 벌채범)·변정범(邊政犯) 등에게 사용하였다. 각 곤장에는 규격과 규격에 해당하는 곤장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곤장 [棍杖] (두산백과)

1 .

심한 벌을 주다.

2 .

화를 입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