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4권 2책. 필사본. 편자 미상이며, 편찬연대는 19세기 초엽 이후로 생각된다. 각 시대별로 서얼허통(庶孽許通)에 관련되는 전교(傳敎)·소차(疏箚)·문답(問答) 등을 수록하였는데, 기사내용을 기재한 뒤 그 아래에 전거(典據)를 밝혀놓았다.
내용
권1은 1413년(태종 13)에 내린 서얼자손의 현직(顯職) 임용금지조처를 처음에 제시한 다음 이 조처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조 때의 정난종(鄭蘭宗)을 비롯하여 역대 명신인 조광조(趙光祖)·성혼(成渾)·유성룡(柳成龍)·최명길(崔鳴吉)·이원익(李元翼) 및 영남생원의 소(疏)와 여러 왕들의 서얼허통을 지시하는 전교가 있는데, 조선초부터 숙종 때까지의 글들이다.
권2는 1724년(영조 즉위년)부터 1774년까지의 글로, 유생과 조정 신하의 상소·계(啓)·전교 등이 실려 있는데, 대체로 문벌에 의한 인재등용을 지양하고 서얼·무변(武弁)도 능력위주로 등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3은 1777년(정조 1)부터 1790년까지의 전교·절목(節目)·장계(狀啓)를 실었는데, 권2와 마찬가지로 서얼허통과 문벌중심의 인재등용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권4는 1791년부터 1804년(순조 4)까지의 전교·상소를 수록하였다. 이 뒤에는 부록과 칠조문답(七條問答)이 실려 있는데, 부록에는 이이(李珥)·임척(林滌) 등의 상소와 『패관잡기( 稗官雜記)』중 적서(嫡庶)에 관한 글, 『춘관지(春官志)』의 입후문제(立後問題)에 관한 글, 이익(李瀷)의 『성호사설』중 서얼방색(庶孽防塞)에 관한 의견 등이 실려 있다.
「칠조문답」은 서얼허통이 취하여졌을 경우 예상되는 일곱가지 문제점을 조목으로 들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글로, 전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인 것으로 추측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책소개 -인터넷 교모문고
『통색촬요』는 조선 시대 서얼 차대 규정에 반대하는 글을 모은 책으로, 각 시대별로 서얼 허통에 관련된 전교, 상소, 문답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권은 도입부로서 조선 초기 서얼의 금고 과정으로부터 숙종대까지 서울 허통 관련 주요 논의나 정책들을 모아놓았다. 제2권은 영조대 서얼 허통 정책들을 정리하였고, 제3권과 4권은 정조대의 정책들을 기록하였다.
[4권 2책. 필사본. 시기와 편자는 미상이나 19세기 초반까지의 문헌을 수록한 점으로 보아 19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정난종·조광조 등의 서얼차별을 반대한 상소부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역대의 상소·전교·수의·문답 등을 시대별로 모아 편집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다음백과]
목차
일러두기
해제_조선조 서얼 차대의 실상과 허통 정책의 추이
제1권
태종대왕
세조
성종
중종
명종
세조
선조
인조
효종
숙종
제2권
영조
제3권
정조
제4권
정조
부록
通塞撮要 原文
凡例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卷之四
附錄
찾아보기
출판사서평
“태종대왕 15년(1415) 서얼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요청을 따른 것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
《통색촬요(通塞撮要)》는 조선 시대 서얼 차대(差待) 규정에 반대하는 글을 모은 책으로, 각 시대별로 서얼 허통에 관련된 전교(傳敎), 상소(上疏), 문답(問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서얼은 중국이나 고려 때와는 달리 심한 차별을 받았다. 서얼은 양반 사족(士族)의 자손이면서 단지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양반의 지위에서 도태되었다. 《홍길동전》 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적자(嫡子)의 형제들을 형·동생이라 부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봉사(奉祀), 상속에서도 적자손에 비하여 심한 차별을 받았고 벼슬 진출 또한 불가능하였다. 이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것은 서얼의 과거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법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서얼은 기존 신분제의 모순에서 오는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서얼도 점차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탕평 군주인 영조와 정조대에는 서얼에 대한 관심과 허통의 노력으로 서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통색촬요》를 통하여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
“한평생 차별만 당하던 서얼은 운 좋게 성군(聖君)을 만나면 그들의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서얼에게 주어진 관직은 기껏해야 몇 안 되는 문관, 무관, 음관직 뿐이었다. 이나마도 성군이 승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회수되고는 하였다. 서얼에게 성군은 탕평 군주로 알려진 영조와 정조였다. 영조와 정조가 재위했던 18세기는 신분 차별이라는 고질적 폐단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시련을 겪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경화 사족 출신의 집권 노론은 왕실과 혼인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여 강력한 문벌 집단을 형성하였고, 왕위 계승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를 군주로 내세우는 등 조선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 영조와 정조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실험했으며, 각자의 재능에 맞는 관직에 임명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늘이 인재를 낼 때에 본디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얼을 금고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이며 고금 천하에 없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가 적으니, 비록 한 시대의 인재를 모두 쓰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가 되는데,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차별이 매우 심하여, 하늘이 내려 주신 인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들의 재주를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인賤人의 자손들도 오히려 벼슬길에 소통이 되기도 하는데, 사대부 집안의 서얼은 자자손손 한결같이 단단히 금고를 당해서, 비록 남다른 재주와 지혜를 지닌 인재일지라도 하류에 침체되어 평생을 마치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 영조 즉위년(17...24) 12월 17일 이조 판서 김상용 회계
“아, 저들 서얼도 나의 신하인데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 포부를 펼칠 수 없게 한다면 이 또한 과인의 잘못이다. 양전兩銓의 신하들에게,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이들을 소통시킬 방도와 장려하여 발탁할 방안을 특별히 더 강구하게 하되, 문관과 음관, 무관은 어느 관직까지로 제한을 둘 것인지 그 품계를 가늠하여 차등을 두고 세칙을 상세히 마련하여 벼슬길을 넓혀 주라고 분부하라.”
- 정조 1년(1777) 3월 1일 전교
《통색촬요》는 모두 4권으로, 제1권은 도입부로서 조선 초기 서얼의 금고 과정으로부터 숙종대까지 서울 허통 관련 주요 논의나 정책들을 모아놓았다. 제2권은 영조대 서얼 허통 정책들을 정리하였고, 제3권과 4권은 정조대의 정책들을 기록하였다. 제4권 말미에 있는 〈칠조문답〉은 서얼의 입장에서 허통의 당위성과 역사적 논거들을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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