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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혁명 당시 전라감사로 동학군에 협조 , 일제 강점기엔 작위를 받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김학진[金鶴鎭 ]

Bawoo 2020. 1. 18. 22:51


김학진 [金鶴鎭]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천(聖天), 호는 후몽(後夢). 병자호란 때 청과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예조 판서 김상헌(金尙憲)[1570~1652]의 11세손으로, 아버지는 김병교(金炳喬)이다.


1887년(고종 24) 이조 참의, 한성부 소윤,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고, 1892년(고종 29) 외무아문 협판, 1893년(고종 30) 이조 참판, 1894년(고종 31) 승정원 도승지, 형조 판서와 공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같은 해 전라도에서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자 김문현(金文鉉)의 뒤를 이어 전라 감사로 내려갔다. 1894년 4월 27일~5월 8일 관군과 동학군이 전주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김학진은 동학 농민군 대표인 전봉준(全琫準)과 전주 회담을 갖고 동학군의 집강소 활동을 공인하기도 하였다. 그해 9월 동학군이 다시 싸울 채비를 갖추자 김학진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파직을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이후 중앙으로 옮겨 병조 판서직에 올랐다.

1897년(고종 34) 중추원 1등 의관 칙임관, 1899년(고종 36) 홍문관 학사, 궁내부 특진관, 1900년(고종 37) 시종원 경(侍從院卿), 홍문관 학사, 경효전 제조, 1901년(고종 38) 태의원 경(太醫院卿), 1906년(고종 43) 홍문관 태학사 등을 거쳤다. 1907년(순종 1) 70세가 되어 기사(耆社)[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에 들어갔으며, 곧 이어 종1품으로 승진, 규장각 대제학에 올랐다.


[상훈과 추모]
1909년(순종 3) 훈(勳) 2등에 서훈되고 태극장(太極章)을 받았다. 1910년 조선이 강제 합병된 후 일제로부터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에 의거하여 남작 작위를 받았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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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인 전라감사에 임명되다

동학농민군이 본격적으로 봉기해 황토현 · 장성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전라감영으로 치올라가자, 조정은 어찌할 줄 몰랐다. 우선 그 책임을 당시 전라감사인 김문현에게 물어 파직시키고, 그 후임자로 참신한 인물을 물색했다. 민씨 세력이 아니면서 청렴하고 명망 있는 인물을 새 감사로 임명해 민심을 얻으려 한 것이다.

이때 떠오른 인물이 김학진(金鶴鎭, 1838~1917)이다. 그는 세도가 안동 김씨에 속한 인물이기는 했으나, 이름난 척화파요 정치가인 김상헌, 김수항의 직계 후손으로 청렴하다는 대중적 명망을 얻고 있었다.

당시 많은 벼슬아치들이 전라감사 임명을 애써 피하려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있었다. 임금이 그를 불러들여 전라감사 임명을 통고하니,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다. 임금이 일어나라고 분부했으나 끝내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임금은 무슨 할 말이 더 있느냐고 물었고, 김학진은 ‘편의종사(便宜從事)’의 조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임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계속 엎드려 있자 임금은 어쩔 수 없이 “편의종사 하라”고 허락했다. 편의종사란 수령이나 장수가 현지의 사정에 따라 임금의 결재를 받지 않고, 우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는 집에 돌아와 떠날 차비를 하면서 아내를 보고 오열했다 한다. 김학진은 이렇게 해서 조정에서 맡긴 큰 짐을 지고 현지로 부임했다. 그가 삼례에 이르렀을 적에, 전주감영이 농민군의 손에 떨어져서 전주로 부임하지 못했다. 이어 휴전이 성립되어 집강소 활동기간으로 들어갔다. 전주로 부임한 김학진과 농민군 지도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지,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 고종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개화정권을 출범시킨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은 계속해서 조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상륙한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일련의 사건은 김학진을 농민군 쪽으로 돌려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주에서 물러나온 농민군 지도자들은 각 고을을 돌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폐정개혁에 나섰다가, 이해 6월 초에 전봉준, 김개남 중심의 집회를 갖고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을 모색했다.

김학진은 전라감영 총서 김성규 등의 도움을 받으며 농민군의 활동을 지원했다. 남원집회에 김학진은 군관 이용인을 보내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폐정은 모두 뜯어 고치되, 작은 것은 자신의 손으로, 큰 것은 조정에 보고해 고칠 것이다.

둘째, 농민군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보장하되, 각기 면과 리 단위에는 집강이 설치되어 있으니 억울한 일은 그들 집강을 통해 호소하면 감영에서 처리할 것이다.

셋째, 병기를 환납하는 일 이외의 곡식 등을 빼앗은 일은 전혀 묻지 않을 것이다.

넷째, 금년의 각종 세금은 낱낱이 면제해 주겠다.
- 김성규 《초정집》

이 제안은 농민군의 활동을 공인하는 것이었고 뒷날 커다란 비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은 이 수준에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곡식과 무기를 거두어들이면서 폐정개혁에 나섰다. 무엇보다 사회신분 타파가 주된 활동이었다. 그리하여 호칭을 ‘접장’으로 통일해 부르면서 평등의 실현에 주력했다. 그들은 또 빈농, 영세상인, 어민 중심의 경제적 불균형 시정에 나섰다. 이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조세를 거부하고, 부당한 고리채를 탕감하며 대지주와 도매상인의 횡포를 다스렸다. 김학진이 보장해준 조건들보다 정도를 넘는 개혁운동이 벌어졌다.

곳곳에서 노비문서와 토지문서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고, 사사로운 원한을 푸는 일도 벌어졌다. 김개남은 김학진 감사가 제의한 조건을 무시했다. 이런 분위기는 충청도와 경상도로 급속하게 번져 나갔다.

이런 가운데 각지의 수령들은 도망치거나 몸을 사려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농민군의 횡포가 말썽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농민군 지도부를 통해 청일전쟁을 수행하고 개화정권을 농락하는 일본군과 전면적 항쟁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농민군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다

농민군 지도부는 이해 7월 15일 남원에서 대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려 했다. 남원에서 전봉준 세력과 김개남 세력은 힘을 합해 새로운 갈등을 해소하고 관의 협조를 모색하려 했다. 이 남원대회에 김학진은 군관 송경원을 보내 “함께 국난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는 도인을 거느리고 힘을 합해 전주를 지키기로 약속하자”고 제의했다.

김개남은 이를 거절했으나 전봉준은 ‘관민상화지책(官民相和之策)’을 도모하려 전주로 나와 김학진을 면담했다. 두 사람은 밀담을 나누면서 서로 뜻이 통했다. 전봉준은 전주를 지키기로 하고, 김학진은 집강소 활동을 공식적으로 공인했다. 김학진은 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을 전봉준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각 고을 원들에게 글을 보내 농민군 집강소 활동을 적극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창 무장현 동헌

전봉준과 만난 김학진은 농민군을 적극 후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집강소의 활동을 공인하며 감사의 집무실을 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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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은 역적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역적질’을 시작한 셈이다. 이런 김학진의 행동을 황현은 이렇게 매도했다.

전봉준은 이에 김학진을 끼고 기화(奇貨)로 삼아 한도를 전제했다. 학진의 주위는 모두 그들의 무리였다. 몰래 여러 도둑을 불러 성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름은 성을 지킨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성을 포위한 것이다. 학진은 괴뢰와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거나 앉고 침 뱉거나 삼키는 것까지 자의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문서만 받들어 행할 뿐이었다. 이래서 백성들은 그를 도인감사라 불렀다.
- 황현 《오하기문》

이렇게 되자 나주목사 민종렬과 순창군수 이성렬 등이 김학진의 지시를 거부하고, 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김학진은 이들을 파직시키라는 글을 조정에 올렸다. 이때 조정에서는 김학진을 병조판서로 삼고 장흥부사 박제순을 전라감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전주에 남아 농민군 활동을 도왔다. 박제순이 부임하러 전주에 오자, 그는 인계를 거부했다. 박제순은 분통이 터져 “김학진이 도둑을 끼고 임금이 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정에서 김학진을 잡아들이려 했으나 그의 일가로 세력가인 김가진의 노력으로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그대로 임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게 했다. 이 일에 대해 황현은 “김학진의 머리를 잘라 아침에 매달고 전봉준의 시체를 저녁에 돌 연자방아에 갈아야 한다”고 했다.

2차 봉기를 시작한 농민군은 김학진의 도움에 힘입어 많은 군량미와 무기를 입수했다. 김학진은 전주에 있는 회룡총 4백 자루, 크루프포 등 대포 3문, 그 외 탄알 등과 위봉산성에 있는 무기를 내주게 했고(《주한일본공사관 기록》) 농민군의 운량관(運糧官)이 되기도 했다. 공주전투를 앞뒤로 해 김학진은 더 버티지 못하고, 전라감사 자리를 이도재에게 내주고 서울로 돌아왔다. 다음해 정국이 전환된 탓인지 그의 행동은 흐지부지되었다.

을사조약 이후 최익현은 그에게 의병에 함께 나설 것을 제의했으나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회영 등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공작을 꾸미기도 했다. 그 뒤 조정에서는 농민군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에게 태의원경 등의 벼슬을 주었다. 그리고 일제는 그에게 남작의 직위를 주어 회유하려 했다.(《조선신사대동보》)

농민전쟁 당시 그는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을 돕고 대일항쟁에 동참했으나, 그 후에는 조용히 살았다. 그를 친일파라 부를 수는 없으나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시기에 한 역할을 해냈다.


농민과 함께한 관리를 찾아서

“관리 신분으로 농민군의 활동에 어느 정도 협조했으니 할아버진 상당히 진보적이셨던 모양이야. 하지만 어릴 적 기억으론 매우 엄하셨던 모습만 주로 떠올라.”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 활동시기로 들어선 뒤,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김성규의 손자 김방한(1994년 당시 68세, 서울대 명예교수) 씨의 이야기다.

집강소 시기는 농민전쟁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집강소를 통해 농민군은 정부와의 타협 속에 사상 처음으로 제반 폐정과 모순을 주체적으로 개혁했다. 이와 함께 운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전면적인 혁명운동을 준비할 수 있었다.

김성규는 이 시기에 전라감영의 총서로, 김학진의 막후 구실을 하며 집강소를 지원했다. 그는 농민군에 대한 효유문, 관할 53주에 내린 감결, 수습안 등을 직접 작성했다. 뒷날 그가 작성한 문집 《초정집(草亭集)》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해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문헌자료로 남아 있다.

그러나 김성규는 ‘급진파’ 김개남이 남원을 장악하고 관리들을 처단한 일과, 이어 전주에서도 이런 일을 벌인 죄로 그를 체포해 효수할 적에 감독관이 되었다. 이어 전쟁 종반에는 농민군 토벌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농민군과 이를 토벌하는 관군 사이에서 갈등하는 김성규의 모습은, 1920년대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극운동가인 아들 김우진이 쓴 희곡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김우진은 1926년 당시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누리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김성규는 1898년경 정읍, 흥덕, 고창 일대에서 농민군의 잔여세력인 영학당이 일어났을 적에 장성부사로 한몫을 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고종의 명으로 암행어사에 해당하는 순찰사가 되어 강원도를 순찰했지. 당시 홍천의 유명한 탐관오리를 봉고파직을 했는데 도리어 피소돼 재판에 졌어. 그 관리가 받은 뇌물의 액수까지 문집에 기록돼 있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관리들이 썩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리 있나. 그 길로 할아버지께선 관직을 그만두셨어.”

한국어 계통론 연구의 대가인 김 교수는 지난 1990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직을 정년퇴직한 뒤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정열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이이화의 인물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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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때인 1871년(고종 8) 문과에 급제하고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1874년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였고, 1882년 정3품으로 승진하여 승정원 동부승지, 호조 참의를 지냈다. 1884년 외무아문 참의를 역임하였으며, 1885년 동래부사 겸 부산항 감리를 지냈다. 1887년 이조 참의, 한성부 소윤,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1890년 종2품으로 승진하여 형조 참판, 한성부 좌윤을 지냈다. 1892년 외무아문 협판을 역임하였고, 1893년에는 이조 참판을 지냈다.

1894년에 도승지가 되었고, 정2품으로 승진하여 형조·공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전라감사 김문현의 후임으로 감사에 임명되었다. 그해 9월 농민군이 본격적으로 재봉기할 채비를 갖추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하였다. 일시 휴직하였다가 1897년 다시 임용되어 중추원 의관을 지냈다. 1899년 홍문관 학사·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그 뒤 시종원경·태의원경을 거쳐 1906년 홍문관 태학사를 역임하였다. 1905년 1월 일제의 경찰 사무 침탈과 친일파가 수립한 제도를 비판하는 최익현의 상소를 적극 옹호하였다. 동년 3월 일제의 국권 침탈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일본 헌병에 체포, 구금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일제에 순응해 갔다.

1907년 70살이 넘은 정2품 이상의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기사에 들어갔다. 종1품으로 승진하여 규장각 대제학을 지냈고 문학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였다. 1909년 11월 한국과 일본 황제의 사진 봉안 및 송덕비 창건을 위한 ‘송성건의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10년 6월 합병추진단체인 ‘대한평화협회’ 찬성장에 선임되었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조약 체결로 국권이 넘어간 뒤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1911년 1월에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12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종4위에 서위되었다.

김학진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2004년 10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8571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IV-4: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진상규명보고서 작성 및 발간 등이었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여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해체되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
  • ・ 『일성록』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 『동학난기록』 상·하(국사편찬위원회, 1971)
  • ・ 『朝鮮紳士寶鑑』(田中正剛 編, 1913)
  • ・ 『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編, 1910)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