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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촉한)-부인과 왕(유선)의 관계를 의심하여 스스로 무덤을 판 인물]유염(劉琰)

Bawoo 2020. 12. 27. 18:50

劉琰(? ~ 234)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는 위석(威碩).

예주(豫州) 노국(魯國) 사람으로 유비가 예주에 있을 무렵에 종사로 일했으며, 성이 같고 풍류가 있으면서 담론을 잘해 유비와 친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서 고릉태수로 삼았다.

유선이 황제가 되자 도향후가 되었으며, 매번 이엄에 다음 가는 반열로 위장군, 중군사가 되었다. 이후 후장군을 역임하고 거기장군으로 승진했지만 국정에 참여하지 않고 제갈량을 따라 풍자하거나 건의할 뿐이었다.

매우 사치스런 생활을 했고 231년에 이엄을 탄핵하는 제갈량의 표문에 연명했으며, 232년에 전군사 위연과 불화한 일로 제갈량에게 질책을 당해 사죄하고 관위를 유지한 채 성도로 보내지는 처분을 받았다. 234년 정월에 유염의 처 호씨(胡氏)가 태후(목황후)에게 하례하러 갔고 태후는 특별히 명령을 내려 호씨를 머무르게 했다가 한 달을 넘겨서 내보냈다. 유염은 호씨가 미녀이므로 황제(유선)와 사통했으리라고 의심해 신발로 호씨의 얼굴을 때리고 쫓아냈으며, 이 일로 인해 유염은 구금되었다가 기시[1]되었다.

이 일로 유선은 남의 아내를 NTR-네토라레: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와 성적 관계를 갖는 상황, 그러한 성적 취향-하고 남자를 죽였다는 비판과 여성권리를 보장했다는 찬사 등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호씨가 궁중에 남은 것이 유선의 명령이라는 기록도 없고 간통의 증거도 없다. 의심만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건 분명 심각한 문제고, 황제가 간통했다고 의심했으니 기군망상이다. 다만 이 정도로 사형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의심거리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유선의 속사정(...) 때문이었을 가능성보다는, 유염이 호씨와 싸우는 과정에서 유선에 대해 불경한, 아마도 팽양에 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유염은 이미 이전에도 적절치 못한 발언 때문에 근신중인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아무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고는 하지만 유선이 출생했을 때부터 황제에 오를 때까지 유비의 최측근으로서 옆에서 이를 지켜봤을 유염이 의심했다는 건, 유선의 평소 행실이... 어쨌든 유선은 유염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병사는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은 형벌을 받을 곳이 아니다"라는 판결 자체는 명판결이지만, 이 역시 유선이 내린 건 아니라는 것. 유선 항목에 이 일화가 들어가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이로부터 삼국의 조정에서는 대신의 어머니나 아내가 경조[2]하는 풍습이 사라지게 된다. 유비의 예주 시절부터 섬겼던 창업 신하로 고위직을 역임했지만 정사 삼국지 촉서 유염전에 있는 그의 기록은 소략하다.

 

[1] 棄市.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죄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리던 형벌

[2] 경축하는 것과 조문(弔問)하는 일.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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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사전]

 

인명. 촉한의 대신. 자는 위석(威碩)이며 노국[魯國: 지금의 산동성 곡부(曲阜)] 사람. 일찍이 중군사(中軍師) · 거기장군(車騎將軍)을 지냈고 도향후(都鄕侯)에 봉해졌다. 촉 건흥(建興) 12년(234) 그의 처 호(胡)씨가 궁중에 들어가 황후(皇后)를 배알했는데, 황후의 명으로 한 달 동안이나 궁중에 머물다 귀가한 일이 있다. 유염은 호씨가 후주(後主)와 사통한 것이라 의심하고 군졸에게 명하여 그녀를 묶은 다음 신발로 얼굴을 치게 했는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른다. 후주는 그 사실을 듣고 크게 노하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유염의 목을 베게 한다.(91회) ‘호씨(胡氏)’ 항목 참조.

 

[정보] 책- 정사 삼국지: 촉서/진수 지음 | 김원중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