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오카 사건’이란?
과연 ‘하나오카 사건’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위해 그 사건의 발단인 ‘나나쓰다테 사건’을 먼저 살펴보자. 나나쓰다테 사건은 일본 아키타(秋田)현 오다테(大館)시 하나오카(花岡) 광산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조선인) 징용자 11명과 그 지역의 일본인 노동자 11명이 생매장된 끔찍한 사건이다. 전쟁, 증산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와 국책회사(도와(동화)광업)는 작업명령을 계속 내렸고 그로 인한 난굴로 인해 하나오카 강 밑이 붕괴되어 한일 노동자들은 땅속에 파묻혀 희생되었다.
나나쓰다테 사건 이후 일본과 가시마구미 건설은 또다시 하나오카 강 수로변경 공사를 위해 다수의 중국인 포로를 그곳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1944∼45년 세 차례의 강제연행이 있었고 합계 986명의 중국인 포로가 수로변경 공사에 투입되었다. 중국인 포로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가혹한 노동과 학대에 항의, 봉기했지만 1945년 6월 모두 붙잡혔고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오카 사건’이다. 강제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중국인들은 일본인 경관 4명과 중국인 배신자 1명을 살해하고 봉기하여 도주하다 모두 체포되었다.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희생된 포로들을 포함, 418명의 중국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1945년 10월 일본 패전 후 일본을 접수한 미군은 하나오카를 방문, 하나오카 사건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진상을 조사하여 당시 책임자들을 전후(戰後) B, C급 전범(戰犯)으로 기소, 교수형을 선고했다. 하나오카 사건은 전승국(戰勝國) 중 하나였던 중국이 일찍부터 문제를 제기,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강제연행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중국인 생존자와 유족들은 1990년 당시 가시마구미 건설회사 측이 사죄의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자 1995년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우여곡절 끝에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 의해 2000년 11월 가시마구미가 피해자의 대리 역할을 한 중국적십자회에 5억 엔을 기탁함으로써 화해에 합의하였다.
이 화해조치는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와 그 추종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써 중국인 및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일본 고등재판소가 화해조치를 이끌어냈으므로 일본의 전쟁책임을 일본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일까? 중국인 희생자 문제는 화해를 통해 일견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인 징용 희생자문제(나나쓰다테 희생자 11명)는 유골발굴을 비롯하여 아직 미해결 상태이다. 한국인 징용자 11명을 생매장한 도와광업 측은 사건 발생 후 50m 깊이의 갱도를 노천채굴터로 개발해 유골을 훼손하고 그곳을 매립해 유원지로 조성했다. 또한 현장보존은커녕 유족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조혼비를 현장에서 1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신쇼지라는 절의 경내로 슬그머니 옮겼다. 그리고 신쇼지에 일정한 금액만 주고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 게다가 조혼비에 한국인 이름은 3명만을 새겼을 뿐, 나머지 희생자들 이름은 창씨개명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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