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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인중(仁仲) 鄭甲孫

Bawoo 2015. 9. 9. 21:40

인중(仁仲) 鄭甲孫

1396(태조 5)∼1451(문종 1).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인중(仁仲). 양생(良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부(符)이고, 아버지는 중추원사 흠지(欽之)이며, 어머니는 최병례(崔丙禮)의 딸이다. 문종의 후궁 소용 정씨(昭容鄭氏)의 아버지이다.

1417년(태종 17) 식년문과에 동진사로 급제한 뒤 부정자·감찰·병조좌랑·헌납·지평 등을 두루 거쳐 지승문원사가 되었다. 1435년(세종 17)에 강직한 성격을 인정받아 좌승지로 발탁되고 지형조사(知刑曹事)·예조참판을 거쳐 1438년 전라도관찰사로 나갔다.

1441년 대사헌으로 이도(吏道)를 바로잡아 더욱 세종의 신임을  받았다. 그 뒤 경기도와 함경도의 관찰사, 중추원사·판한성부사 등을 역임한 뒤 우참찬을 거쳐 1450년(문종 즉위년) 좌참찬이 되어, 판이조사(判吏曹事)를 겸하였다. 그는 청렴하기로 널리 알려져 중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다음백과>

정갑손(鄭甲孫) 선생 묘역. 배위 강릉김씨 ?1451(문종 1).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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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손(鄭甲孫)은 성품이 청렴, 정직하고 엄격하여 그 자제들이 감히 사사로운 일로 부탁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일찍이 함길도(咸吉道) 관찰사로 있을 때 조정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가던 도중 과거 급제자 명단 발표를 보았는데, 자신의 아들 이름도 거기에 들어 있었다. 공은 시관(試官)을 꾸짖으며 “늙은 놈이 감히 나에게 아첨을 하려 드는가? 내 아이는 학업이 아직도 정밀하지 못하거늘 어찌 요행으로 임금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老奴敢狐媚我乎? 吾兒業未精, 豈可僥倖欺君耶?)” 하고는 마침내 아들의 이름을 명단에서 빼고 시관도 파면시켰다. ‘명신록(名臣錄)’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자세, 이런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둘 다 박재형(朴在馨)이란 분이 1884년에 펴낸 ‘해동속소학(海東續小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소학’을 이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속편이니 어린아이 교육용 책인 건 분명한데 어째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인 듯합니다. 하기야 모든 책이 다 그렇긴 합니다.<출처: 동아일보 - 조경구님의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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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강직함을 칭송하여 문종(文宗)이 내린 시호(諡號)
곧은 일에 흔들리지 않다. 정(貞), 욕심을 멀리하다. 절(節)
정절공(貞節公)

"자신의 지위에 아첨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또 동시에 자식의 학문을 증진하게 시키고자 했던 점에서
이러한 강직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아들의 이름을 지운 그의 용기.

정도(正道)를 가르치려 항 부모의 참된 마음입니다.

 

문종 8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6월 26일(계사) 7번째기사
의정부 좌참찬 정갑손의 졸기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이 졸(卒)하였다. 정갑손의 자(字)는 인중(仁仲)이고, 경상도 동래현(東萊縣) 사람으로 중추원 사(中樞院使) 정흠지(鄭欽之)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영리하였고, 자라서는 학문이 날로 진취하였다. 영락(永樂)정유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보임(補任)되고, 여러 번 사헌 감찰(司憲監察)에 제배(除拜)되었다.
 
구례(舊例)로는 감찰이 제도(諸道)의 세량(稅糧)을 감납(監納)한 것에 남은 쌀이 있으면 본방(本房)으로 날라다가 주육비(酒肉費)로 삼았었는데, 정갑손이 다 대고(臺庫)에 들이므로 동료가 말하였으나, 다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옮겨서는 사사로운 일로 한 구사(丘史)도 부린 적이 없고, 사사로운 청탁으로 군직(軍職)을 보임시키지 않았다. 헌납(獻納)·지평(持平)을 지냈는데, 매양 일을 당해서는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감히 말하였다.
 
여러 번 벼슬을 옮겨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가 되었는데, 세종(世宗)이 중히 여겨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탁용(擢用)하였고, 좌승지(左承旨)·지형조사(知刑曹事)로 승서(陞敍)되었다가 병으로 사직(辭職)하여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제수(除授)되었고,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옮겼다가, 외직(外職)으로 나가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가 되었다.
 
본궁(本宮) 및 종실(宗室)의 노예(奴隷)가 흔히 거세고 방자하여 부정하게 민호(民戶)를 점탈(占奪)하나, 관가가 금하지 못하였었는데, 정갑손이 모두 밝혀 내어 다스리고, 조정에 청하여 그 괴수를 죽이니,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서는 거상하고 애통하기를 한결같이 《예경(禮經)》을 준수(遵守)하고 3년을 여묘(廬墓)살되, 한 번도 사제(私第)에 간 적이 없었다.
상기(喪期)를 마친 뒤에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어서는 대강(臺綱)이 크게 진작(振作)되고 조정이 숙청(肅淸)되었다.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곧 논박(論駁)하되 말이 매우 적절하였고, 청한 일이 허락되지 못하면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세종(世宗)이 말하기를,
“근일에 일을 의논함은 옛날 대성(臺省)과 같지 않다.”  하였다.
 
겸판이조사(兼判吏曹事) 하연(河演)이 그 사돈[姻親] 윤삼산(尹三山)을 벼슬시켜 장령(掌令)으로 삼았는데, 정갑손이 상소(上疏)하여 논핵(論劾)하되 말이 자못 하연을 침욕(侵辱)하였으므로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으나, 면질(面質)하기에 이르러 논변(論辨)이 갈수록 격절(激切)하여 잠시도 굽히지 아니하니, 드디어 풀어 주고 따지지 않았다.
 
또 이조 판서(吏曹判書) 최부(崔府)가 그 아들 최경신(崔敬身)이 으레 수령(守令)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전라도 경력 겸 판사(全羅道經歷兼判事)로 벼슬시키고, 최사강(崔士康)이 그 아우 최사용(崔士庸)을 벼슬시켰는데,
 정갑손이 임금 앞에서 면척(面斥)하기를,
최사강은 불학무지(不學無知)하므로 워낙 책망할 것도 없으나, 최부는 나이 70이 넘어 으레 치사(致仕)하여야 마땅한데도 성은(聖恩)이 지극히 융숭하여 전형(銓衡)을 맡기셨는데, 은혜에 보답하여 힘을 다할 생각을 아니하고 감히 이러하니, 죄 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하니, 최부가 땀을 흘려 등을 적셨다.
 
임금이 타일러 자리에 앉게 하였으나, 더욱 논하여 마지 아니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사람 쓰는 것에 밝지 못한 허물이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하였다.
 
 
물러가 회식(會食)할 적에 최부는 손이 떨려서 수저를 잡을 수 없었다.
 정갑손은 승도(僧徒)를 몹시 미워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당장에 결단하여 모두 다스려서 용서하지 않고, 원적(元籍)으로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이들을 다스리기를 급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늦추면 연고를 따라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승도가 이로 말미암아 자취를 감추고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니, 세종이 지극히 칭찬하여 말하기를,
“근래 대성(臺省)이 한두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 고사(故事)를 강구할 뿐이더니, 정갑손으로 말하면 참다운 대간(臺諫)이다.”하였다.
 
 
이런 까닭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으나, 단지 그의 소행이 흠이 없으므로 헐뜯지 못하였다.
하연에게 미움도 받아서 외직(外職)으로 나가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가 되었다. 또 함길도(咸吉道)로 옮기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굽히리라고 생각하고, 또 늙은 어머니가 있으니 반드시 불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갑손은 태연하게 빨리 떠났다.
 
그때 동북면(東北面)이 매우 피폐하고, 또 흉년을 만나 저축[儲峙]도 다 없어졌는데, 정갑손이 여러 번 편의(便宜)를 베풀어 성심껏 구제하고 보살펴서 사람들이 다 보전해 살게 되니, 세종황정(荒政) 을 잘하는 자를 일컬을 때마다 반드시 정갑손을 으뜸으로 삼았다.
 
갑자년 겨울에 휴가를 청하여 서울에 오니 특별히 자헌 대부(資憲大夫)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제수하여 포상(褒賞)하고, 그대로 본직(本職)을 띠게 하였다. 이듬해 불리어 돌아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는데, 송사가 지체되지 않고 법령이 행해지고 금령(禁令)이 엄해져서 간사하고 거센 자가 두려워 움츠렸으며, 승도(僧徒)와 음사(淫祀) 를 금하는 것은 대성(臺省)에 있을 때와 같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제수되었다가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옮겼다.
소헌 왕후(昭憲王后)가 승하(昇遐)하여 대자암(大慈庵)에서 크게 불사(佛事)를 베푸니, 의정부에서 정갑손을 보내어 정파(停罷)하도록 계청(啓請)하게 하였는데, 매우 절직(切直)하므로 세종이 꾸짖었으나, 더욱 논청(論請)하여 마지아니하였다.
 
임금【문종(文宗).】이 즉위하여서 정헌 대부(正憲大夫) 좌참찬 겸 판이조사(左參贊兼判吏曹事)에 제수되었다.
명이 내린 날에 집에 축하하러 온 손이 없었으며, 전주(銓注)가 지극히 공정하므로 사람들이 은혜롭게 여기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눕게 되니, 임금이 자주 내의(內醫)를 보내어 문병을 하고, 또 계속 내선(內膳)을 내리었다.
병이 깊어지니 유언하여 상장(喪葬)은 되도록 검약(儉約)을 힘쓰고 불사(佛事)를 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에게 부문(訃聞)하게 되니, 애도(哀悼)하여 2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부증(賻贈)에 특별히 더함이 있었다.
 
 정절(貞節)이라 시호(諡號)를 내리니, 곧은 길로 흔들리지 않음이 정(貞)이요, 청렴을 좋아하여 욕심을 이김이 절(節)이다.
 
논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직도(直道) 두 글자에 염절(廉節)의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니와, 다만 근학(勤學)의 뜻이 빠진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정갑손은 아름다운 풍자(風姿)에 타고난 자질(資質)이 뛰어나고 속에 품은 뜻이 쇄락(灑落)하며 마음이 맑고 곧고 평탄하였다.
남과 담소(談笑)할 때에는 온화하고 평이하여 정휴(町畦)가 없다가도, 큰 일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절연(截然) 하여 범할 수 없었다.
평생에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부탁하는 글을 보낸 적이 없었으며, 집이 가난하여 조석으로 끼니를 거의 이어가지 못하고, 또한 뚫어진 바람 벽과 떨어진 돗자리도 돌보지 못하면서도 태연하였으며, 또 자제(子弟)들을 위하여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일찍이 함길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부름을 받아 서울에 와 있는 사이에 그 아들이 본도의 생원 향시(生員鄕試)에 합격하였는데, 도(道)에 돌아가서 방목(榜目)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학업이 아직 정(精)하지 못한데, 어찌 요행으로 임금을 속일 수 있겠느냐?”
하고, 곧 그 이름을 빼어 버렸다.
 
글 읽기를 좋아하여 공무(公務)로부터 물러나오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대성(臺省)에 있을 때의 장소(章疏)는 다 스스로 지었는데 말하는 뜻이 격절(激切)하였으며,
의정부에 들어가서는 힘써 대체(大體)를 좇고 분경(紛更) 을 즐기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끝내 시행할 수 없는 법을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  하였다.
 
세종(世宗)의 상중(喪中)에 병이 심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그 어머니가 고깃국을 권하며 말하기를,
“친부모의 상중에도 병이 있으면 또한 고깃국을 자양(滋養)이 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제 네가 병이 심한데도 어찌하여 변통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재덕(才德)이 없이 지위가 이에 이르렀고, 우리 부자 형제(父子兄弟)가 두루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니,
살아서 조금도 보답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니, 고기를 먹고서 사는 것은 먹지 않고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또 그 아내가 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부인은 본디 기운이 약한데다가 이제 또 병이 있는데, 어찌하여 고기를 권하지 않는가?” 하니,
 
답하기를,
“그가 비록 부녀(婦女)이기는 하나, 관작(官爵)이 봉(封)해진 부인(夫人)이니, 성은(聖恩)이 막대한데, 어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듣지 않았다.
 
아우 정창손(鄭昌孫)이 그를 위한 제문에 이르기를,
“남들은 뜻이 있되 재주가 없음을 근심하나, 공(公)은 뜻도 있고 재주도 있으며,
남들은 말할 수 있되 행할 수 없음을 근심하나, 공은 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었다.
 
공의 뜻으로 공의 재주를 행하면 넉넉히 왕화(王化)를 단청(丹靑)하고 일세(一世)를 도견(陶甄)할 수 있으므로 임금이 바야흐로 믿고 썼었는데, 공이 이미 돌아갔으니, 아아! 슬프다.”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나친 칭찬이 아니라 하였다.
 
자식 둘이 있는데, 정구(鄭俱)정숙(鄭俶)이요, 딸은 자라서 후궁(後宮)에 들어가 소용(昭容) 이 되었다.
 
 

원문

議政府左參贊鄭甲孫卒。 甲孫, 字仁仲, 慶尙道東萊縣人, 中樞院使之之子。 生而穎悟, 及長學日就。 永樂丁酉登第, 補承文院副正字, 累拜司憲監察。 舊例, 監察監納諸道稅糧者有剩米, 則輸本房, 爲酒肉費, 甲孫皆納臺庫, 同僚以爲言, 但笑而不答。 遷兵曹佐郞, 未嘗以私事役一丘史, 又不以私謁補軍職。 歷獻納、持平, 每遇事不阿, 剛直敢言。 累遷至知承文院事, 世宗器之, 擢同副代言, 陞左承旨、知刑曹事, 以疾辭, 授中樞院副使, 移禮曹參判, 出爲全羅道都觀察使。 本宮及宗室奴隷, 多豪橫自恣, 影占民戶, 官不能禁。 甲孫悉究治之, 請于朝, 戮其魁人, 皆稱快。 丁父憂, 居喪哀毁, 一遵禮經, 廬墓三年, 未嘗一至私第。 服闋, 拜大司憲, 大振臺綱, 朝著肅淸。 事有不可者, 輒論駁, 語甚剴切, 不得請, 不肯已。 世宗曰: “近日論事, 殊不似昔日臺省。” 兼判吏曹事河演, 除其姻親尹三山爲掌令, 甲孫疏劾, 語頗侵, 命議禁府, 鞫之。 及面質, 論辨愈切, 暫不屈, 遂釋不問。 又吏曹判書崔府敬身, 例當爲守令, 除全羅道經歷兼判事, 崔士康除其弟士庸官, 甲孫於上前, 面斥曰: “士康, 不學無知, 固不足責。 年過七十, 例當致仕, 聖恩至隆, 委以銓衡, 不思報效, 敢爾如此, 不可不罪。” 汗浹背。 上諭, 令就坐, 愈論不已。 世宗曰: “是予用人不明之過, 予甚慙焉。” 及退會食, 手顫, 不能操匙箸。 甲孫惡僧徒尤甚, 有犯者輒立斷, 痛繩不貸, 發還元籍曰: “治此輩, 不可不急。 小緩之, 則夤緣得脫矣。” 僧徒由是屛迹, 不得入京都。 世宗亟稱之曰: “比來臺省, 不過以一、二細瑣事, 講故事耳。 至如甲孫, 眞臺諫也。” 以故不悅者多, 但其所行無缺, 故不能間。 然爲所惡, 出爲京畿都觀察使, 移咸吉道, 人皆謂: “屈, 且有老母, 必不平”, 甲孫怡然亟行。 時東北甚凋弊, 且遭凶歉, 儲峙亦竭。 甲孫屢陳便宜, 盡心賙恤, 人賴全活, 世宗每稱善荒政者, 必以甲孫爲首。 甲子冬, 請暇來京, 特授資憲中樞院使, 以褒之, 仍帶本職。 明年召還判漢城府事, 辭訟無滯, 令行禁嚴, 姦豪畏縮, 禁僧徒、淫祀, 如在臺時。 拜禮曹判書, 轉議政府右參贊。 昭憲王后昇遐, 大設佛事于大慈菴, 政府遣甲孫, 啓請停罷, 言甚切直, 世宗詰之, 逾論請不已。 上卽位, 拜正憲左參贊兼判吏曹事。 命下之日, 門無賀客, 銓注至公, 人無恩怨。 至是寢疾, 上數遣內醫問之, 且賜內膳相繼。 疾革遺命, 喪葬務從儉約, 不作佛事。 訃聞, 上哀悼, 輟朝二日, 賻贈有加, 賜謚貞節。 直道不撓, 貞; 好廉自克, 節。” 議者以爲: “直道二字, 己包廉節之義, 但恨欠勤學之義耳。” 甲孫美風姿, 天資卓越, 胸懷灑落, 淸直坦夷。 與人談笑, 和易無町畦, 至論大事, 截然不可犯。 平生未嘗以私事, 投簡於人。 家貧, 朝夕幾不繼, 亦不恤穿壁弊席, 晏如也, 又不爲子弟求官。 嘗爲咸吉道觀察使, 被召來京, 其子中本道生員鄕試, 及還道, 見牓目, 不悅曰: “吾兒業未精, 豈可僥倖欺君耶?” 卽句去其名。 好讀書, 公退, 手不釋卷。 其在臺也, 章疏皆其自草, 語意激切。 及入政府, 務遵大體, 不喜紛更。 嘗曰: “與其立終不可行之法, 不如不立。” 世宗之喪, 病劇不能食飮, 其母勸肉汁曰: “親父母之喪, 若有疾, 則亦許肉汁, 助滋味, 今汝病劇, 何不變通?” 對曰: “吾無才德, 致位至此, 吾父子兄弟, 偏蒙上恩, 恨生平無少報。 死生有命, 食肉而生, 不如不食而死。” 其妻又有疾, 或謂之曰: “夫人氣素弱, 又今有疾, 盍勸肉?” 答曰: “此雖婦女, 爵封夫人, 聖恩莫大, 豈有食肉之理?” 不聽。 其弟昌孫爲之誄曰: “人患有志而無才, 公則有志又有才, 人患有言而無行, 公則有言又有行。 以公之志, 行公之才, 足以丹靑王化, 陶甄一世, 上方倚用, 而公已下世。 嗚呼痛哉!” 世以爲: “非溢美也。” 有子二,女長入後宮爲昭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