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崔浩, ? ~ 450년)는 청하(淸河) 최씨 출신으로, 3세기 중엽 중국 진(晉)나라에서 5호 16국이 전개되던 초기의 인물이다.
3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진(晉)나라 시대가 끝나고, 선비족이 중국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하였다. 화북에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들어서자, 대부분의 한족들은 중국 남부로 피난하였는데, 청하 최씨, 태원 곽씨, 범양 노씨, 하동 유씨 등은 낙향하지 않고 북위을 받아들였다.
청하 최씨는 북위 효문제(孝文帝)의 때 선비족 8성(姓)에 대응한, 한족 4성의 하나로, 중국 한족의 명망있는 최씨 가문이었다. 최호의 아버지인 최굉(崔宏)은 북위 초기에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였으며, 태조(太祖) 도무제(道武帝) 때 정책 고문을 맡았다. 최굉은 북위 태종(太宗) 때 유일한 중국 한족 출신의 대신이었다.
최호는 유학, 사학, 서도, 천문, 술수(術數) 등에 능하여, 어린 나이에 직랑(直郞)으로 임명되었으며, 북위 태무제, 431년에 한족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관직 사도(司徒)에 임명되었다. 최호는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20년 동안 북위 조정에서 중요한 업무을 당담하였다.
최호는 태무제 429년에 북위의 국사 편찬 작업의 총책임을 맡았는데, 북위 선비족 조상들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여과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태무제와 선비족에게 숙청되었다. 이때 청하 최씨와 내외손 관계에 있었던 범양(范陽) 노씨, 태원(太原) 곽씨, 하동(河東) 유씨 출신의 화북 한족 귀족 128명이 함께 숙청되었다.[위키백과-최호 (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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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崔浩)와 고윤(高允)의 엇갈린 운명. 국사필화사건(國史筆禍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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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꾸밈도, 과장도 있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소신(所信)”을 선택하고 싶다. 소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업무를 목숨까지 걸면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가르켜 사관(史官)이라 불렀다. 중간고사에서도 출제되었고, 수업시간에도 교수님께서 최호와 고윤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특히 고윤에 대해 한 번 찾아보라는 권유 말씀에 그 둘을 찾아보았다. 이 두 인물과 연관된 역사적 기록은 국사필화사건이라고 지칭하는 북위시대 호한(胡漢)관계 전개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최호(崔浩)와 고윤(高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사필화사건에 대해서 이번 주 에세이를 쓰고자 한다. 먼저 최호(崔浩)는 북위(北魏) 청하(淸河) 동무(東武) 사람으로 자는 백연(伯淵)이며, 최굉(崔宏)의 아들이다. 젊어서 학문을 좋아했고, 경사백가(經史百家)에 두루 통달했으며, 천문과 역학(曆學)에 조예가 깊었다. 약관의 나이에 직랑(直郞)으로 임명되었고, 도무제(道武帝)가 글에 능하다 하여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한다. 이후 태무제(太武帝) 시기에는 시광(始光) 중에 동군공(東郡公)에 올라 태상경(太常卿)으로 『오인원력(五寅元曆)』을 제정하고, 도사(道士) 구겸지(寇謙之)를 천거하여 도가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다. 최호는 선비족과의 미묘한 마찰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북방의 사족대성(士族大姓) 출신으로 성족문제(姓族門第)를 구별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등봉작(五等封爵)의 회복을 기도하여 사족 세력을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북위 선비족(鮮卑族) 귀족들과 충돌을 야기했고, 이후 국사사건에서 크게 터지고 죽음을 맞이했다. 고윤(高允)은 이민족 지배하의 한인 고위관료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자는 백태(伯泰)이고, 본관은 발해(勃海)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으며, 10세 때는 할아버지까지 잃음으로써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 또한 그의 나이 40세까지 말단 관직에 머물다가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은 최호의 추천 때문이었다. 그는 주로 중서시랑, 종사중랑 등 자문 또는 문필과 관련한 자리에 임명되었으며 당시 최호가 총재였던 북위의 국사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런데 국사필화사건으로 최호는 죽음을 당했으나 그는 살아남았다. 그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의 남다른 청렴결백과 처세술 때문이었는데, 국사사건 당시에는 태자의 도움이 컸다. 국사사건으로 노기충천한 태무제는 당장 국사를 편찬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태자는 자신의 스승인 고윤마저 목숨을 잃을 것을 걱정하여, 먼저 전당에 올라 태무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고윤은 소심한 데다가 지위도 낮습니다. 국사는 모두 최호가 쓴 것이니 고윤을 사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태무제는 고윤을 불러 물었다. “국사는 모두 최호가 쓴 것인가?” 그러나 고윤은 고지식하게 사실대로 말했다. “아니옵니다. 최호는 대강만 잡아주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나누어 썼습니다.” 그 말에 태무제는 태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들었느냐? 고윤의 죄가 최호보다 큰데 어떻게 사면시킨단 말이냐?” 그러자 태자는 스승을 살릴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윤은 폐하를 대하자 가슴이 떨려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방금 전에 같이 올 때만 해도 최호가 한 짓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허튼소리를 하고 있사옵니다.” “정말인가?” 태무제가 고윤에게 물었다. “아니옵니다. 소신이 어찌 감히 폐하 존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태자께서는 소신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소신에게 묻지 않으셨으며 소신 또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사옵니다.” 태무제는 고윤의 충직함과 솔직함에 감동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 참으로 갸륵하다. 고윤의 죄를 사면해 줄 터이니 그리 알아라.” 그러고는 고윤에게 최호를 멸문시키는 조서를 작성하라고 명했다. 관아로 돌아온 고윤은 반나절이나 망설이면서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그는 도로 입궁하여 태무제에게 아뢰었다. “최호의 죄가 국사를 잘못 편찬한 것이라면 죽을죄는 아닌 줄로 아옵니다.” 태무제는 고윤이 자신과 일부러 맞서는 것이라고 여기고 무사를 불러 결박하여 옥에 가두라고 호령했다. 후에 태자가 재삼 간청해서야 태무제는 고윤을 놓아주었다. 이후 태무제는 이렇게 말했다. “고윤이 아니었으면 수천 명을 더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중서령(中書令)의 관직을 마지막으로 그의 예언대로 100세를 눈 앞에 둔 98세의 나이로 죽었다. 마지막으로 국사사건은 다양한 갈등관계 속에서 특히 한인과 선비족 간의 큰 마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당시 태무제는 “국사는 반드시 역사에 실재한 일들을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는 그 요구에 따라 북위 선조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사를 편찬했다. 당시의 국사 편찬 목적은 황실의 후대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북위에서 국사편찬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429년이었다. 태무제는 “국사는 반드시 역사에 실재한 일들을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호는 그 요구에 따라 북위 선조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사를 편찬했는데, 처음 국사편찬에 참가한 한인관료는 최호·최람·등영·조계·범향·황보 등이었으며, 이보다 조금 늦게 고윤·장위 등이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단승근· 종흠·음중달 등이 참가하였다. 당시의 국사 편찬 목적은 황실의 후대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완성된 국서 30권은 그 형식상 편년체(編年體)에다 춘추필법(春秋筆法)을 따랐다. 그리고 최호는 국사를 완성한 뒤 이것을 돌에 새겨 세웠다. 최호 등은 국사를 편찬하면서 북위 창업과정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표현하였는데, 그 기록 속에는 북위 조상들의 불명예스러운 사실인 국악(國惡)을 폭로하고 북위 지배층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사실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선비족의 분노를 샀으며, 그 결과 그를 비롯한 최씨 일족은 물론 인척관계에 있던 범양(范陽) 노씨, 태원(太原) 곽씨, 하동(河東) 유씨 등 화북의 명문귀족 128명이 태무제에 의해 주살(誅殺)되었다. 즉 이 사건은 국사편찬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었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호족과 한족 관료 사이의 종족적 대립, 불교와 도교의 투쟁, 통치계급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 깔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출처: chinahistorio.com/bbs/board.php?bo_table=lecture12&wr_id=7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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