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의 과징금을 깍아주는 제도."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라고도 함.담합을 한 기업이 사실을 시인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깍아 주는데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100%를 , 두번째 신고한 기업은 50%를 깍아 준다고 합니다.
-4/19일자 중앙일보 경제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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