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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계를 넘은 여성들
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 목 차 ◆
1. 조선의 여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와 위계
2. 다른 상상, 조선시대 여성의 노출과 외출
3. 나가며
1. 조선의 여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와 위계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방안에 다소곳이 앉아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한다. 정갈한 표정으로 낯빛을 흩뜨리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나지막한 한숨을 쉬기도 한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일이 있으면 정돈된 말씨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드러내고, 몸짓은 매우 조용하면서 느리고
부드럽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남편이 먼저 죽기라도 하면 흰 옷을 입고 수절하며 죽은 듯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와 과거의 현실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의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금지한 음사에 참가해서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사대부집 부녀에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구니들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과는 사뭇 다른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다.
현재의 담론 속에서 조선시대 여성은 박제된 모습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규범적 여성은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교적 규범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만든 여성의 모습이 전통 여성의 표본으로 인식된 것이다.
1) 만들어진 '이조여인'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은 조선시대의 규범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근대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역사서술, 담론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 여성상을 이야기 할 때, 그 무대가 된 조선사회는 특히 유교라는 이념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논의는 유교에 대한 논의와 결합되어 있다. 조선시대 여성이 한국 전통 여성의 원형이듯이, 과거의 많은 사상, 관념, 이념 가운데 특히 유교가 한국의 전통 이념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박제된 ‘이조 여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국가주도의 개발, 근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유교’는 ‘한국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지나간 여러 과거의 시간 가운데 유독 ‘조선시대’의 특정한 문화가 우리의 ‘전통’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근대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민족주의는 유교전통을 매개로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2) '이조여인'은 누구인가?
유교와 여성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은 매우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는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조선시대에 지위가 낮아지거나 또는 보호를 받은 여성들은 어떤 여성인가.
조선시대 “여성”을 다룬 역사 서술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낸 그녀들을 보면, 조선 사회 속에 존재한 여성들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 서술의 대상 시기에, 또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가 살고 있는 당대의 가치와 규범 속에서 이른바 “정상적 여성”이라고 간주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여성”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은 사회적 신분계층에 따라, 혼인 여부에 따라, 경제적 조건에 따라 나뉘고 또 그 생애 주기에 따라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의 입장에 서게 되기도 한다.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처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고 하면, 현실과 상관없는 공허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그 조건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한 세밀한 분석,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담긴 문화적 연계망들을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보호와 억압의 위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의 대세는 유교화와 가부장제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은 억압을 받은 존재로 부각되기도 하고, 반대로 보호를 받고 그 지위를 보장받고 스스로 유교와 가부장제의 수호자가 된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무엇
이 사실일까? 조선시대 여성은 억압을 받기도 하고, 보호를 받기도 했다.
조선시대 가부장제는 정상적 여성과 비정상적 여성을 구분해 내고, 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다. 조선후기 가부장제는 모든 여성을 동시에 억압하거나 모든 여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유교가 여성을 보호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할 수 있고, 여성이 스스로 유교적 규범을 습득하고자 했다는 것도 일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유교문화, 유교적 가부장제 체제 자체가 남녀 평등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체제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보호, 선택적 배제와 억압을 통해 유지되었다. 유교적 지배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조하거나, 또는 순응한 경우 그 여성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존중이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보호를 받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군가의 부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구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정숙한 여성과 음란한 여성, 혼인한 여성과 독신여성, 정실부인과 첩, 수절한 과부와 재가한 여성, 아들을 낳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다양한 위계가 만들어졌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주자학적 질서에 맞게 위계적인 관계로 변화함과 동시에, 여성과 여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차등화하였고 이를 통해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실부인이 남편을 잃은 경우인 과부는 조선시대 유교 이념이 요구하는 수절을 할 때 오히려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각별한 보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 가부장의 권위를 스스로 누리고자 할지도 모르고, 또 느닷없이 수절의 길을 포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성이었다.
그들 과부는 조선시대가 여성에게 넘지 말도록 요구한 다양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 경계선 가운데 수절과 재혼의 경계를 넘어 재혼을 한 여성들은 나쁜 여성이었다. 그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재혼을 하는 여성들이 대체로 선택하게 되는 첩의 자리는 철저하게 정실부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질서를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 놓여져 있었다.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고 봉사할 경우에 첩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양반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첩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들은 정상적 가족 질서의 경계선 위에 놓여진 존재, 그리고 언제든 쉽게 배제될 수 있었다. 첩들은 남편을 가지면서도 정상적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가족 안에 확보된 자리가 없고 그러하기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경계선 위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한 경계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여성들은 조선왕조가 표방하는 유교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다. 그리고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정절을 잃는 등 경계선을 어지럽힌 여성들의 도피처였다. 국가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을 배제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다른 여성에게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려고 했다.
조선시대 가부장제가 강화된 것은 이러한 위계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방해가 되는 여성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몰고, 그 질서에 따르는 여성들을 ‘중심’에 두는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때 그 위계의 최상층에 위치했던 정실 부인들, 특히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에 대한 포섭은 가부장의 권위를 단단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들 정실부인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순순히 따르고 그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했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제한적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가부장제가 사회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그 질서에 포섭되는 정도에 따라 여성들을 차등화하는 프로젝트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국가는 혼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여성과 남성을 정상적인 가족의 단위로 묶고자 했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여성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논리를 비약하여 말하자면, 결혼장려 정책은 정실부인 만들기이며, 가장과 정실
부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단 단위로 하여 유교적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주장은 여성을 쉽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묶을 때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양반가의 정실부인인 여성의 권한이 낮지만은 않다는 것에 대해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양반가의 정처의 권한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권
한은 그 여성이 정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따를 때 확보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2. 다른 상상, 조선시대 여성의 노출과 외출
1) 금지와 규제
조선은 유교라는 이념을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로 삼았다. 유교적 예법을 생활에 도입하는 것은 곧 유교 이념과 질서를 현실에 구현시키는 길이었다. 조선시대에 규방여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교적 예법에 맞게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그 질서를 내면화하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친영제(親迎制)의 시행,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부녀상사(婦女上寺) 금지, 음사(淫祀) 금지, 내외법(內外法) 등이 그것이다. 또 족보 기재, 재산의 상속, 제사의 계승이 적장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선시대의 사회는 후기로 가면서 점차 종법질서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를 분명히 하고,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이기도 했다. 곧 이러한 금지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외출과 노출에 대한 규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평교자,말타기, 걷기, 구경하기,유람하기, 절에 다니기
이러한 규제는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었을까. 그 동안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그들의 욕망과 다른 도덕규범에 따른 금지 조항들이 만들어질 때, 여성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규제를 만드는 남성 국가가 아니라 그 규제의 대상인 이른바 규방 여성의 입장에 서서 보면, 여성의 삶이 그 규제에 맞게 바뀌었다거나, 또는 그런 규제 때문에 여성이 억압당했다는 결론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시대 규방 여성들은 친정 나들이를 하기 위해, 친족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나섰다. 그리고 국가의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도 길을 나섰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놀기 위해 길을 나서기도 했다. 또 스스로 행사를 주관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관철시키기고 했다. 규방 여성은 규방에 머물지 않고 규방의 문지방을 넘어 다녔다.
조선왕조실록 의 기록을 보면,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조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논란은 규제가 쉽게 관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규방의 여성들을 처벌하는 일은 좀처럼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절에 올라가지 말라는 금제를 어긴 경우에, 그것이 강력하게 관철되려면 그들 여성들을 처벌해야 했지만, 부녀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왕의 입장이었다.
왕은 “부녀자들이 사리를 모르고 그랬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처벌을 피해갔다. 이에 부녀들은 일일이 죄를 주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중들만 그 직첩을 거두는 방식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심한 경우에, 여성에게 장 80대의 처벌을 내렸지만 그것도 대개 속전(贖錢)을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간의 관원들은 그 가장(家長)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부녀자의 행동에 대해 징벌할 것을 요청했다. 곧 사리 분별이 없는 부녀를 직접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금제를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은 대개 그 가장에게 죄를 주는 것이었다. 부녀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그 가장을 처벌하는 것이 집안의 가
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더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녀가 놀러 다닌 것을 국가에서도 규찰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남편, 곧 가장을 처벌하는 일은 더 현실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가장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대부가 부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일임을 의미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직접 죄를 범하지도 않은 가장을 그 부인의 잘못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 가장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또는 그 친인척들이 어쩌면 처벌받아야 할 그 “가장”들일 수도 있었다.
결국 “금하고자 하나 금할 수 없다” 는 탄식이 왕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조선시대 규방 여성은 스스로를 꾸미고 드러내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러한 규범에 그대로 따르는 바람직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금제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규방의 여성들이 있었다. ‘규방’이라는 곳은 이른바 그 문지방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은밀하고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내밀한 장소이기도 했다.
“규방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없으니,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규방이 여성들만의 영역이며, 남성 지배자의 직접적 통제가 그 속까지 미칠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3. 나가며
조선시대 여성을 몇 가지 전형적 존재로 그려내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 조선의 여성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면, 정치를 망치는 요부이어야 하는가.
그러한 전형에 들어맞지 않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 여성 가운데 유교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고 또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낸 경우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양한 여성들, 여성들의 다층적인 삶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흔적은 가부장제가 사회 구석까지 침투하고 삶의 기본 조건이었던 시기에 그 흐름을 타기도 하고 궤적을 달리하기도 한 여성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조선시대 규방 여성의 삶은 양반 남성에 의해, 위로부터 부과된 규제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맞서고 대응해 온 역사를 감추고 있기도 하다. 국가와 양반 남성의 규제가 규방 여성들의 욕망과 생활을 바꾸는 과정은 매끄럽고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조선왕조의 규방 여성에 대한 규제는 그녀들을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못하기도 했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것은 당시의 규방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규방은 단순히 양반 여성을 격리시킨 유폐의 공간이지만, 여성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여성들의 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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