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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양성을 보유하여 문제를 일으킨 인물, 천문학자 이순지의 딸]사방지(舍方知, 謝方知)

Bawoo 2015. 7. 1. 22:38

사방지(舍方知, 謝方知, ? - ?)는 조선 초기의 인물로, 남녀한몸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

1462년 사헌부에서, 여장을 하고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자 김구석(金龜石)의 아내인 이씨와 간통한 사방지를 취조하였는데, 승정원에서 확인한 결과 그가 이의(二儀, 남녀한몸)인 것이 밝혀졌다. 세조는 그가 "병자"인 것을 참작하여[(《세조실록》, 28권 8년(1462년) 4월 29일) 따로 국문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파직된 이순지의 집으로 보내졌다. 1467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자, 세조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방지를 신창현(新昌縣)으로 옮겼다.

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 《세조실록》, 42권 13년(1467년) 4월 5일

이씨의 아들 *김유악(金由岳)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상도 도사에서 개차(改差)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

 

* 김유악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안인(安仁), 아버지는 사정 구석이며, 어머니는 양성 이씨로 판원사 순지의 딸이다.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냈으며 첨지사(僉知事)에 추증되었다. 배는 하동 정씨로 인지(麟趾)의 딸이다. 후배(后配)는 순흥 안씨로 윤()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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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427감찰(監察)업무를 담당하는 사헌부(司憲府) 정4품(正四品) 장령(掌令) 신송주(申松舟)가 아뢰기를이제 서부(西部)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여경방(餘慶坊)에 사는 고() 학생(學生) 김구석(金龜石)의 처() 이씨(李氏)의 가인(家人) 사방지(舍方知)가 여복(女服)을 하며 종적(蹤跡)이 괴이하다고 하였으므로 본부(本部)에서 잡아다가 이를 보았더니, 과연 여복(女服)을 하였는데, 음경(陰莖)과 음낭(陰囊)은 곧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女裝)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어 고신(栲訊)하게 하소서.”하니, 세조가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그를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라.”하고, 정현조에게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승지(承旨) 등과 더불어 가서 보게 하였는데,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형상과 음경·음낭은 다 남자인데, 다만 정도(精道)가 경두(莖頭)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이 것은 이의(二儀)의 사람인데, 남자의 형상이 더욱 많습니다.”하니, 신송주에게 전교하기를이씨(李氏)의 가비(家婢) 소근 소사(小斤 召史)를 난장(亂杖)하여 신문(訊問)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무엇을 문초할 것이 있어서 고신(栲訊)하기를 청하느냐?”하였더니, 신송주가 대답하기를그가 남자로서 여복(女服)을 하였으니 반드시 그 실정(實情)이 있을 것이므로 고신하기를 청한 것이며, 또 소근 소사는 신문할 즈음에 당하여 가죽 채찍인 혁편(革鞭) 1, 2도를 때렸을 뿐입니다.”하였다.

 

   

 

세조가 또 전교하기를황당(荒唐)한 사람이 여자의 집을 출입하였는데도 이순지(李純之)는 가장(家長)으로서 능히 금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그르다. 그러나 간통한 것을 잡은 것도 아닌 데 재상(宰相) 집의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또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을 계품(啓稟)하지 않고 억지로 취초(取招)하였으니 심히 불가하다.”하고, 헌부(憲府)의 관리(官吏)를 파직(罷職)하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로 하여금 승지(承旨) 등에게 묻기를사방지(舍方知)를 가두어 국문(鞫問)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진실로 마땅합니다.”하므로,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김구석(金龜石)의 처()는 일찍이 과부(寡婦)가 되었는데 사방지(舍方知)와 사통(私通)한 것이 여러 해 되었고, 또한 김중렴(金仲廉) 집의 계집종으로 여승이 된 이가 있었는데, 사방지와 더불어 간통(姦通)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헌부(憲府)에서 굳이 청()하였다. 세조가 도승지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이순지(李純之)도 또한 대부(大夫)의 가문(家門)이다. 애매(曖昧)하여 명백히 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루 아침에 흠을 받는다면 또한 억울하지 않겠느냐? 헌부 등은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니 감히 욕되게 하지 말고 그를 가두게 하라.”하였다. 당시에 이씨(李氏)는 부호(富豪)라고 일컬었는데, 사방지의 복식(服飾)이 화려한 것은 다 이씨가 준 것이었다.  

 

52일 사인(舍人) 권윤(權綸)이 본부 당상(本府 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사방지(舍方知)가 이씨(李氏)의 집에 있었을 때의 소행(所行)은 알지 못하나, 처음에는 여승 중비(仲非)가 지원(智遠)과 소녀(小女)와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 사방지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것을 칭탁하여 중비(仲非)의 집을 왕래하며 지원(智遠)을 간통하였고, 또 중비와 소녀를 간통하였습니다. 중비가 아이를 임신할 것을 두려워하면 이르기를내가 일찍이 내수(內竪) 김연(金衍)의 처()를 간통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는데도 일찍이 잉태(孕胎)하지 않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고 하니, 김연의 처()는 그 아비의 동복(同腹)인데, 이를 간통하였으니 그 죄는 더욱 심하며, 또 그 어미가 여복(女服)을 하게 하여서 이에 이르렀다고 하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鞫問)하게 하소서.”하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로 하여금 전지하기를간통하는 것을 잡은 것도 아닌데, 국문하는 것은 율문(律文)에 실려 있지 않은 바인데 만일 이를 국문한다면 폐단이 만세(萬世)에 미칠까 두렵다. 또 그 어미가 처음에 여복(女服)을 하게 한 것이 어찌 오늘의 소위(所爲)를 미리 헤아렸겠는가? 이 것은 비록 정적(情迹)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유사(宥赦) 전에 있었으니, 국문하는 것이 불가(不可)하다. 하물며 이 것은 전해 들은 말이니 어찌 다 믿겠는가?”하였다.

 

514봉박(封駁)과 간쟁(諫諍)을 담당한 사간원(司諫院) 정6품 정언(正言) 이길보(李吉甫)가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어제 사방지를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유사(宥赦) 전이니 국문(鞫問)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시니, 신 등의 생각에는 유사(宥赦) 후에도 오히려 그 집에 있었는데 유사 전이라 하여 논하지 말게 하심은 불가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오히려 그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집이냐?”하였다. 이길보(李吉甫)가 아뢰기를김구석(金龜石)의 처() 이씨(李氏)의 집입니다.”하니,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도승지 홍응(洪應)과 이길보를 불러 보고, 이길보에게 묻기를사방지(舍方知)가 범한 바를 너는 자세히 아느냐?”하였다. 이길보가 아뢰기를그는 남자로서 과부(寡婦)의 집에 출입하였으니 그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하니, 세조가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대저 간관(諫官)이 된 자는 한갓 감히 간()하는 것만을 어진 것으로 여기고, 대의(大義)는 알지 못하니 매우 불가하다. 정창손(鄭昌孫)의 일로 대신(大臣)과 언관(言官)이 반복하여 번거롭게 청하니, 내가 진실로 이를 그르게 여긴다. 이제 사방지의 일은 내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그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 3가지 있었으니, 남자 같으나 실은 성년(成年)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 그 하나이며, 간통하는 것을 잡은 것도 아닌 것이 그 둘이며, 일이 유사(宥赦) 전에 있은 것이 그 셋이다. 반복하여 효유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쇄쇄(瑣瑣)한 소신(小臣)이 시비(是非)를 불통(不通)하고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면서 한갓 감히 말함으로써 옳음을 삼고 자주 청하여 마지않으니 내가 취하지 않는 바이다. 이길보(李吉甫)를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이를 국문하도록 하고, 사방지와 김구석(金龜石)의 처는 한가지로 한 곳에 머물면서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출입하는 데 이르러서도 또한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하여 그 추()한 소리가 파다하게 들린 것이 하루 아침이 아니다. 그러나 김구석의 처는 중추(中樞) 이순지(李純之)의 딸이고, 그 아들은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이 사위이다.”하였다.

 

146745일 처음 김구석(金龜石)의 아내는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일가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종 사방지(舍方知)라는 자는 턱수염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가 재봉(裁縫)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 승려인 니승을 통간(通姦)하였다. 여승과 이씨(李氏)는 이웃하였으므로 사방지(舍方知)가 인연이 되어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사랑하고 가까이 친해짐을 보고는 좌우에 있으면서 음식도 그릇을 같이 하고, 앉고 눕는데도 자리를 같이 하며 의복(衣服)도 빛깔을 같이하니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노비(奴婢)가 섬기기를 집 주인과 같이 하여 이웃 마을에서 비록 알더라도 이씨(李氏)는 달리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추잡한 소리가 퍼지어 대관(臺官)이 이를 규찰(糾察)하였다. 세조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안험(按驗)하게 하고, 사족(士族)을 더럽히고 욕되게 함은 옳지 못하다 하여 석방하려고 하니, 길창군(吉昌君) 권람(權擥)이 치죄(治罪)하기를 힘껏 청하므로, 명하여 사방지(舍方知)를 의금부(義禁府)의 옥()에 내려 핵실(覈實)하게 하고, 이어 이순지(李純之)의 구처(區處)에 붙이니, 이순지가 엄호(掩護)하여 징치(懲治)하지 아니하고 시골집 촌장(村莊)에 두었는데, 이씨(李氏)가 온천(溫泉)에 목욕함을 칭탁하고 따라갔다. 이순지가 졸()함에 미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처음과 같으므로, 헌부(憲府)에서 안찰(按察)하고 여의(女醫)로 하여금 증험하여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순지(李純之)가 여러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헌부(憲府)는 어찌 혹심합니까? 그 근거는 바로 쓸데없는 군말이고 진실이 아닙니다.”하니, 당시 사람들이 기롱하기를속담에 사위를 췌랑(贅郞)이라고 부르니, 이공(李公)의 발명(發明)은 진실을 발명하였다.”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사방지(舍方知)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추납한 흔적이 더욱 현저하니, 청컨대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하소서.”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전에도 이미 국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또한 우선 용서하라.”하니, 신숙주(申叔舟)와 심회(沈澮)가 진언(進言)하기를사방지(舍方知)는 일찍이 한 여승을 통간(通姦)하고 여승은 마침내 머리를 길렀으니, 그 정상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한성 안에 머물러 풍속(風俗)을 오래도록 더럽힘이 없게 하소서.”하고, 홍윤성(洪允成)은 아뢰기를신과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 등이 함께 들었으니 이 일은 진실로 허위가 아닙니다.”하고, 신숙주(申叔舟)가 또 아뢰기를 외간(外間)에서 전하는 말이사방지(舍方知)가 아니고 바로 서방적(西房的)이라고 하니 속담에 사위는 서방(西房)에서 묵으니, 따라서 사위를 서방(西房)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강호기문(江湖紀聞)에도 또한 있습니다.”하니, 세조가 서거정(徐居正)에게 이르기를()도 또한 아는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과연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과 양()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男子)와 여자(女子)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하니, 세조가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外方)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하였다. 이씨(李氏)의 집은 돈이 넉넉하고 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김유악(金由岳)이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의 사위가 되어 일찍이 그 어미에게 울면서 간하였으나 마침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15481118일 함경 감사의 장계에길주(吉州) 사람 임성구지(林性仇之)는 양의(兩儀)가 모두 갖추어져 지아비에게 시집도 가고 아내에게 장가도 들었으니 매우 해괴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임성구지의 일은 율문(律文)에도 그러한 조문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라. 성종조(成宗朝)에 사방지(舍方知)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아울러 문의하라.”하였다. 영의정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임성구지의 음양인 2의(二儀)가 다 갖추어짐은 물괴(物怪)의 심한 것이니 사방지의 예에 의하여 그윽하고 외진 곳에 따로 두고 왕래를 금지하여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명종이 따랐다. 1121일 간원이 아뢰기를길주(吉州) 수인(囚人) 임성구지는 아내를 거느리며 지아비에게 출가도 하여 인도(人道)를 양용(兩用)하였으니 실지로 천지간에 요사하고 음예(淫穢)한 요물입니다. 강호기문(江湖記聞)을 상고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인도(人道)의 올바름을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죽였으니 진실로 하루라도 인류에 섞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성구지는 무격(巫覡)을 핑계하여 남자 의복 여자 의복으로 변환(變幻)하며 남의 가정에 드나들면서 몰래 독란(瀆亂)함을 행하여 성스러운 교화를 더럽혔으니 죄악이 이미 지극합니다. 사형으로 단죄하소서.”하니 명종이 답하기를임성구지는 괴이한 물건이지마는 다만 인간의 목숨이 지중하니 그윽하고 외진 곳에 두어 인류에 섞이지 못하게 하고 구태여 중전(重典)을 쓸 것까지는 없다.”하였다.